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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3년 다녔구요
실급여 260만원입니다
회사명세표는 매달 톡으로 받는데 기본급이 1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매년 연말정산해도 환급받는게 없습니다
물론 보험료나 세금 안내고 등등 혜택도 있었던거같지만 제가 원한것도 아니었고 회사에서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도 안해주고 했으며 회사 경리는 아직도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퇴사하게 되었는데 사장이 퇴직금 포함이었다며 300정도의 퇴직금을 준다고 합니다
퇴직금 별도면 못해도 800만원 이상일텐데 이거 받아낼 방법 없는건가요?
참고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이 근로계약서를 쓴다쓴다하면서 쓰질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지만 근거 자료 가지고 있으면 신고할수는 있을거 같네요 다만 여기서 3년간 누락된 세금을 어떻게 처리될지가 관건이겠네요 미리 얘기가 없었다지만 3년간 암묵적 동의하에 급여를 받은거니까요 그리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임금에 매월 포함하여 준다고 얘기가 전혀 안된 상황이었나요?
영세업장 사업주분들 간혹 보면 실급여가 얼마 안되니 매월 몇십만원씩 퇴직충당금을 선지급해주겠다 이런식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게 아니라면 아마도 사업주가 나도 캥기지만 너도 캥기는게 있으니 300백 선에서 퉁치자 뭐 이런 상황 이거나요 먼저 유선상으로 노동부 상황 설명하시고 3년치 누락된 세금에 대해 상담부터 받은 다음 대응하시는게 좋을듯요
혼자서 게시판 보시며 끙끙대지 말고, 급여 관련되어 제시할 자료들(급여명세서, 급여통장내역 등)을 모아서 사무실 주소 관할 고용노동부 지점(?)을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세요. 얼마를 받는게 정상인지 계산도 해주고, 직접 고용노동부 직원이 사장에게 연락해서 지급하라고 중재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