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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예컨대 여자에게는 집이 없고 청약통장이 있는데, 남자에게는 집이 있다면두 사람의 결혼으로 집을 소유한 1가구가 될 경우여자가 갖고있던 청약통장도 무주택이 아닌 것으로 바뀌는 것인지요...?;아니면 여전히 무주택자로서 1순위 청약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일까요...?;
2018.03.13 20:54:25 *.224.188.120
2018.03.13 22:22:37 *.223.32.210
2018.03.14 09:47:56 *.115.223.46
혼인신고하고 같은세대로 묶이면 무주택자격 없어집니다.
혼인신고없이 각각의 세대주 유지 하시면 1순위 유지되구요...
2018.03.14 11:05:55 *.247.149.239
혼인신고 하면 1순위는 ㅂ2ㅂ2 입니다.
같이 사시지만 혼인신고 안하고 주소도 한분이 무주택세대주 가능하시면 1순위 청약 가능하시구요.
2018.03.14 22:19:16 *.128.56.150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