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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시는 곳에서 주차 스티커 발급기준을 변경했네요.
핵심 : 주민등록이 아파트로 되어있는 사람에 한해서 거주자로 보고 스티커를 발부
저는 부모님과 별거중이구요, 부모님은 차량이 없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스티커를 받아서
붙이고 다녔습니다. 2주에 한 번은 주말에 부모님 댁에 찾아뵙기 때문에 편하게 다녔지요.
그런데 제가 부모님 아파트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다고 스티커를 못주겠다는데요,,,
제 생각에는 무조건 차량 1대는 집 소유주가 요구하면 발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면 아파트 분양에 차량 1대까지 포함해서 분양하니까 말이죠.
입주자 공동대표가 결의한 주차스티커 발급기준과 집 소유주의 주차장 재산권 행사가 맞설 경우
어떤게 더 우선이 될까요?
지식인에 아무리 검색 해봐도..... 뾰족한 답이 없네요.
입주자 공동대표가 결의한 규약도 법적 효력이 있다는데...
그래도 개인 재산권 행사가 먼저일 것 같아서요.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 아파트도 첨에 그랬었는데
회사차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항의해서
회사명의차량등록증 + 거주민의 해당회사 재직증명서
첨부하면 내주는걸로 바꿨어요.
근데 회사에서 회사명의로 장기렌트한 차량은
회사명의 차량 등록증이 없어서 그거 가지고 또 싸움..
첨에 안해주다가 매일 몇번씩 방문증 끊으려하니
경비실과 관리소 다 지쳐서 걍 발급...
그거 잘 안해주려는 이유가 차량 없는 세대에서
아파트 인근 상가에 직장인에게
주차딱지 장사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다더군요.
그외에 외부 월주차료보다 세대 추가 주차료가 더저렴해서
추가 주차스티커 장사하는 경우도 있다고..
걍 관리소 해당 직원에게 사정 설명하고
살살 구슬리는게 빠를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