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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이직한 회사에서 온라인 수강하라고 링크를 던져줬습니다...
업무시간엔 이딴거 볼 여유가 없는데. 오늘 쉬는날이라 접속했다가 웬지 억울한거 같아서..
퇴근후 부하직원들과 단체로 온라인 교육을 받은 후에 저녁식사 식대를 청구할까 생각중입니다.
업무관련 연장근무시 식대 청구는 해 봤는데.. 이러닝 교육 받자고 식대 청구는 해본적 없어서 ㅋ
제가 하려는 짓이 회사입장에서 부당한 요구인건지.
혹은 회사에서 법적으로(근로기준법, 노동법 등) 교육시 교육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한다던지 하는게 있을까 해서요
얼마전 추석연휴때 임시공휴일, 대체 휴일을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질 않나..
- 임시 공휴일 은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지는 휴일이 아닙니다 (요건 회사 규정봐야 하는데...)
대체휴일, 연차 대체와 같은 경우 도 근로자와 사업자간의 취업규칭에 명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업무시간은 한달기준 1.5배 일했는데, 50만원에 퉁치려고 하질 않나..
- 본인 급여를 계산하여 그에 미치지 않거나, 맞지 않은 금액이라면 해서는 불법 행위 입니다.
이직한지 얼마 안된 상황에, 다시 이직을 생각할 만큼 회사에 불만이 쌓이다 보니, 이번에 사소한 반항? 이랄까.
식대 청구해서 되면 좋고. 아니면 말텐데.. 그보다 합당한지 부당한지 다른분들 의견을 보고 싶었던건데. 현업 담당자라면서 튀어나와서 비꼬는 댓글을 보니 화가 나네요
- 윗댓글 적는 동안 더욱 화가 나셨겠네요.
회사는 직원들에게 "본인의 회사처럼!" "가족같이!" "나도 많은걸 포기하니 여러분들도 많이 양해 바랍니다!"
라고 하지만.......그건 모두..아시죠?
법은 이미 많은 것들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 당당히 요구 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올리세요ㅋㅋㅋㅋㅋㅋㅋ(현 회사에서 담당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