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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7월3일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22년 8월이후에 퇴사를 해야 2년치를 받을수 있고
8월 전에 퇴사하면 1년치만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고 동료가 그러는데 맞는 말인가요? 전 1년 지나면 일할 계산 해서 지금 하는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어떤게 맞는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엮인글 :

묵이홀릭

2022.04.27 19:25:57
*.101.66.182

1년 이하는 퇴직금이 없고 1년 1개월은 1년 1개월치의 퇴직금을받습니다..
당연히 2년이 되지 않고 1년 11개월이면 1년 11개월의 퇴직금을 받습니다

날아라가스~!!

2022.04.27 20:27:56
*.167.72.88

1년 이하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변경을 보셔야해요.

년단위 지급이 아니라 근로일수 지급이니 당연히 일을 채우실 필요는 없죠

메로메로

2022.04.27 20:33:48
*.251.174.237

동료라는분은 그냥 하는 말인거 같은데 1년 지나면 당연히 1년치+근무일수죠

눈꽃마을

2022.04.28 00:35:12
*.39.201.247

기준은 1년 이상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조금씩 바뀌니 최신껄 찾아보세요.

울트라슈퍼최

2022.04.28 08:07:12
*.122.242.65

산출공식이 마지막3개월 받은 급여의 평균 X 근속년수(1년6개월이면 1.5) 였는데

일할계산으로 바뀌었나요?

예림이그패봐봐장이야

2022.04.28 16:35:57
*.122.242.64

저도 이렇게 알아요

근데 근속년수가 1년이상이어야한다 라고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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