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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가계약금 돌려받을수있나요?

조회 수 2989 추천 수 0 2011.06.26 20:02:26

원룸 전세를 가계약했습니다

 

계약한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아니라 다른 부동산건데 서로서로 공유하고 반씩 나눠먹는 구조랍니다

 

처음 가봤을때 주변도 조용하고 집도 나름 넓고 깨끗한데 <융자가 없다>고 하여 3500을 보고 가계약금 20만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를 띠어보니 건물의 3,4층은 주택이 맞는데 제가 봐둔 2층은 1종 근린으로 되어있는겁니다

 

더군다나 융자 없다고 해놓고 2천8백의 근저당이 잡혀있는 겁니다 ㅡㅡ;;

 

완전 어이없어서 부동산 전화해서 이거 뭐냐고 조용조용 따져물으면서

 

"저 이 두가지 때문에 안하겠습니다"라고 통보를 방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일단은 알겠다. 그쪽 부동산에다가 두가지 얘기해서 취소하는걸로 얘기하겠다.'

 

라고 얘기는 하면서 가계약금에 대한건 내일 얘기하자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요즘 융자없는집이 어딨냐고 생각할수있지만, 분명 융자가 없다는 말을해서 그부분도 메리트라고 생각해서

 

가계약금을 걸었던거구요. 1종근린으로 되어있어도 그냥 전세들어가서 사시는분들 많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차저차 골치아플것같아서 그냥 포기하려고 합니다

 

가계약금 돌려받을수 있는거 맞나요?

엮인글 :

집나간쓰레빠

2011.06.26 20:20:00
*.193.107.51

가계약은 100% 환불 받을수 있습니다!!

카빙진짜잘해!!

2011.06.26 20:32:14
*.90.16.81

20만원+20만원   받을수 있습니다.   

coolpeace

2011.06.26 20:35:19
*.166.212.169

다른 별도의 특약이 없으시다면 중도금 지급전(이행착수전)에  계약금을 포기하는것으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님이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신거구요.. 이를 입증만 하실수 있다면

 

계약금과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것 같습니다.  입증하시는게 쉽지 않겠지만...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던지.. 아님 녹취라도 있던지 하면 가능합니다...

 

아님.. 지금이라도.. 녹음 가능한 핸펀으로 전화해서 녹음하면서 잘 유도해서... 증거를 만들어 놓으세요.

 

 

나쁜시키들....  공인중개사라는 넘들이 그래야 쓰는지.... 원....ㅜ.ㅜ

 

 

 

예비 응시생이...ㅠ.ㅠ

 

2011.06.26 21:07:32
*.225.11.102

가계약이면 계약서도 안썼을 것이고....


돈 달라고 하시면 줄거에요...

리틀 피플

2011.06.26 23:52:01
*.137.174.112

저도 아파트 구매하면서 전,전 살던 사람이 카드빚을 안갚아서 압류 들어올뻔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모르는게 바보라는게 딱 제게 맞는 말이었죠.

그래도 닥달해서 사건은 잘 해결했지만요.


비슷한 일을 겪으시는걸 보니....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2011.06.27 09:19:58
*.212.7.107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 입니다. 계약서는 안 쓰셨겠지만... 부동산에서 계약조건 어긴것이니 당연히 돌려받으셔야죠.

배액배상...손해배상...이러지 마시고 가계약금만 받으세요. 자기는 몰랐다고 할게 뻔하고... 상당히 피곤해집니다.

 

그냥 돈 돌려주세요. 하면 줄겁니다.

 

저는 가계약 할때 확실히 물어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 미성립시 환불해 주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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