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이니까.. 뭐~ 근데 글쓴님이 잘 모르고 쓰신것 같은데... 카더라 님 댓글이.. 참... 위에 서울시민님 처럼 충분히 얘기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사람간의 모든 분쟁은 말한마디에 달라질수 있다는걸... 저렇게 무시하고 공격적인 어투로 얘기 한다면 본래 있지도 않던 반감도 그냥 생길거 같은데요..
위에 구형이라는 말을 이해못하고 답글을 많이 다네요. 울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법에 대해 모르는지... 경찰이 수사를 해서 검찰에 넘깁니다. 검찰은 수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죄가 없으면 혐의없음. 혹은 증거가 부족하니 증거보충하라고 경찰에 다시 내려보내죠. 만약 검찰이 보기에 죄가 있는것으로 판단하면 재판을 열어서 검찰이 보기엔 죄가 있다 이사람을 징역 몇년에 어떻게 하여 판결을 내려주세요...라고 구형을 합니다. 이때 피의자는 난 죄가 없다 이런이런 증거도 있고 또는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니 선처를 해달라..라고 판사에게 얘기합니다. 판사는 양쪽 얘기를 듣고 죄가 있다 판단하면 징역을 판결하겠죠. 허나 검찰이 구형한 징역보다는 훨씬 밑도는 수준의 판결이 나옵니다. 고영욱 사건의 경우 강간죄가 아닌 미성년성추행으로 구형을 한것이므로 많아야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정도 나올겁니다. 전자발찌는 적용안할듯보이고요. 전자발찌는 그 사람이 상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기에 채우는것인데 고영욱의 경우 얼굴을 전부 알기에 굳이 전자발찌를 부착시켜야할지 모르겠네요. 또한 미성년성추행이 고영욱 말대로 서로 합의하에 한것이라면 강제성이 없어서 전자발찌는 안할듯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