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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그만둔다고는 2월 초쯤에했구요 그만두는 일자는 3월말쯤입니다.
3월말쯤에 미국으로 아는사람이 있어서 2주정도 놀러갈생각입니다.
일단 다른이유없이 이직이 퇴사이유여서 회사에다 잘 말해서 실업급여 신청을해야할꺼같은데요
질문의 요지는
회사에서 신청할수있게 해준다했을경우 그만두고 2주정도 해외에 나가있어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실업 급여받을려면 뭐 명함이나 그런거 제출하고 해야된다는소리를 들어서요)
아직 이직할 회사를 찾은게아니라 천천히 찾을생각이라서요
글을 앞뒤 없이 써서 이해가 가시는지..ㅠㅠ
회사에서 4대보험 퇴직신고를 해야 신청가능하며 신청기한은 퇴직후 1년이내입니다.
해외 잠깐 나가는 게 실업급여 수급에 결격사유는 안 되지만 실업급여 신청하면 통상 한달에 1-2차례 고용센터에서 교육을 받으
셔야 하고 구직활동에 관한 증거물(면접볼 때 담당자 명함 등)을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데.. 처음 센터방문시 신청해야 합니다.
좋은 점은 센터에 교육을 몇 차례만 받으면(인터넷 신청자는 별도 신청교육있음) 되고 잡코리아 등에서 구직활동증명서를 그림파일로 만들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메일로 보내면 수급인정이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참고로, 구직활동이 아니더라도 재취업교육을 수강하거나 해도 실업급여수급 인정해 줍니다.
회사에서 처리해줌, 해외여행다녀와서 신청함 맘 편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