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비자보호원 통해 피해구제 신청한 결괍니다.
판매 시 광고에서 "서울/경기 : 개장~폐장까지 매일 운행"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경기 지역 매일운행을 요구했더니 분당선이 매일 운행으로 바뀐 것이구요
서울지역 늘어난 것은 기존 성수기 구간이 약관 명시된 것보다 앞뒤로 2주 정도 짧아서 이점 항의했더니 2주 짧았던 것을 뒤로 연장해서 늘린 것입니다.
아.. 말씀 감사합니다. ^^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 경기 지역은 분당선만 확대되었네요. 제가 특별히 분당선만 요구한 것은 아닌데, 용평에서도 경기지역 구색을 맞추는 의미로 분당선만 적용한 것 같습니다. 아쉽습니다만, 혹여 인천선에 대해서도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날짜가 다릅니다.
성수기가 늘어났네요.
분당선 기존 12/22 ~ 2/11 에서 12/22 ~ 3/3
서울 12/22 ~ 2/11 에서 12/22 ~ 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