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야간에 9살짜리 꼬마 스키어가 뒤에서 직활강으로 받아서 약간의 뇌진탕과 허리를 다쳤고 보드도 손상이 갔습니다.
패트롤 불러서 의무실로 이동했고 경위서 작성후 귀가했고 어제 보호자와 통화해서 보험처리해준다는 말을 듣고 기다렸으나
오늘 재차 연락을 해보니 바쁜일이있다며 남편과 연락을 하라더군요...남편도 두차례 연락해봤으나 전화를 끊어버리네요....
오늘 병원에서 진단서 끊고 내일 경찰서가서 접수하려는데 cctv영상을 확보하려면 어떤 서류를 가지고 스키장으로 가야할지
선배님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는 개인에게 주지 못합니다.
경찰서에 접수하면 경찰에서 수사과정으로 접수해야 하는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