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7일날 하이원에서 슬롭 내려오다가 옆에 타는 사람이랑 부딪혀서 넘어졌는데요.
넘어지면서 손을 짚었는데 그만 상완골 분쇄골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날 경황이 없어서 일단 일행분이 충돌하신분이랑 연락처 서로 주고받고, 패트롤 경위서 쓰고..
일단락 하고 돌아왔구요..
16일날 수술하고 (내부고정술..) 하고 진단 받으니 10주가 나왔네요..
아직도 병원에 입원해서 재활중이고요.
퇴원은 아직 몇주 더있어야 할 것 같구요...
제 직업이 물리치료사라 더 부끄럽긴 한데.. 재활 너무 힘드네요...ㅠㅠ
관절 각도 내기가 이렇게 힘들줄이야...
암튼, 한달이 조금 더 지난 얼마전에 저랑 충돌하신 분께 전화를 하니 서로 잘못해서 과실이 있는데
치료비를 물어줘야 되나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그분은 경미한 부상이고 저는 10주 가량 진단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일할려면 3달이상 걸릴 것 같은데...
병원비도 의료보험 해서 지금 260정도 혹은 +@ 나올 예정이고
일도 못하고...급여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은 구피로 타고 저는 레귤러..턴하다가 서로 부딪혔는데
통상 5:5 로 해결하지 않나요?
일단 손해사정인에 의뢰를 했는데 제가 상대방에게 피해보상을 받을수 있는지..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이것때문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정신적, 금전적) 조금이라도 보상받고 싶네요..
아슬아슬하게 신경 비껴서 고정했는데 ..이제 보드는 영영 못탄다고 그러니..너무 속상해요..ㅠㅠ
남의 피해에 대해 50%의 과실이라는 얘기고
금액에 대해 보존해줘야합니다
병원비 + 재활비 + 급여못받은 피해 까지 다 보상청구하실수있구요
과실비율만큼 부담해야합니다
손해사정인에게 의뢰했다면 다 체크해주겠지만
우선은 치료와 재활에 신경쓰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