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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 렌탈 샵에서 연락이 왔어요.
친구 군대간다고 갔던건데...
놀고 새벽 셔틀 타느라 급해서
장비 받으러 온다는 사람(직원)이 약속 시간이 넘도록 안오자
그 자리에 모아 놓고 셔틀타고 왔다네요.
19, 20살 셋이서...
하루렌탈료 45000씩 그 후, 개장일 동안 총 얼마
옷, 스키, 고글, 장갑등 비용 배상등등
세명분 390을 320까지 네고해서 배상하라는데
이런경우 어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지들끼리 쉬쉬하다가 일을 키운것 같은데요.
아휴~~ 조언 부탁드릴께요.
셋중 하나는 군대 가 있어 그 어머님께 연락하기도 겁납니다.-.-;
그 날, 추운 새벽에 셔틀을 못타면 집에 올수 없었답니다.
셔틀을 예약해야 탈수있어서요...
직원이 시간에 안온것은 문제가 안되나요?
그리고 이건이 형사인가요? 민사인가요??
아줌마 시각엔 그사람들 작정하고 바가지 씌우려는것만 같아요.-.-;
사실관계가 확인 돼야할것 같긴하지만
아이들 잘못이 커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직원이 안왔다는 것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부터 하셔야겠네요.
분명 전화번호를 서로간에 알고있었는데
그동안 전화통화가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
서로 어떤 통화가 오갔는지 확인도 해보시고
법이 무슨 헐렁방구도 아니고
무조건 개장기간 렌탈료로 쳐서 청구할순없습니다.
일단 분실이 확인되었으면 위에 열거하신 장비의 중고가격에 맞는 비용을 배상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분실이 되지 않았을때에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관계 파악후에 배상해주시면 됩니다.
답글에 두서가 없네요. 일단 장비의 분실유무부터 체크해주시고. 분실되지 않았을 경우
당일 약속시간에 오지 안은점을 따져서 원만하게 처리해시면 좋을듯싶습니다.
분명 아이들 잘못도 있습니다. 샵주인도 무조건 날짜만 따져서 청구한것도 부당하구요.
서로간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냥 반반해서 완만하게 처리하세요.
사견으로 3명분의 옷, 스키, 고글, 장갑등을
저는 50만원 안쪽으로 새것 구입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