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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매달 비트코인을 사서 제 전자 지갑에 보내거든요. 그럼 거래소에 제 계좌는 항상 비트코인이 제로 입니다.
이러면 수익이 발생한지 모르기 때문에 세금이 없지 않나요?
아 물론 세금은 내년부터라는데 그냥 질문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비코는 물론 다른 어떤 거래라도 실현되지 않은 수익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여...
아무리 시세가 오른다 해도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는 수익실현이 아니므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이 실현된다면 소득세 대상이 되겠죠.
만약...
외국은행에 계좌를 터서 송금 후 해외에서 무언가 물건을 사서 수익을 남기고 판매 한 후..
다시 한국 계좌로 송금한다면.... 원칙은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나 금액이 크지 않고 반복적이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중고거래도 마찬가지구요.
원칙대로라면, 중고물품 되팔이도 수익이 남는다면 과세 대상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지만요.
이런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소득세금 신고제라 자기가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았기 때문에 소득이 얼마다를 자신이 신고해야되요.. 증빙없이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무신고해서 안걸리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나중에.. 집이나 차같이 취득세를 내야되는 항목 구입시에 이 자금이 들어갈 경우에 자금 출저 증빙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 문제가 발생할 거에요.
지금까지의 경험상 그냥 신고 잘하시는게 나중에 큰거 안맞습니다. 조금 아끼려다 가산세 때문에 엄청 무는 경우 생각보다 많아요. 우리나라 세금은 가산세가 젤 무서워요.
아직 아무도 모르지만 입금액대비 출금액으로 하지않을까요? 개인지갑에있는것도 언젠간 거래소로 옮겨서 팔아야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