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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시즌권자 무료탑승기간 : 2015년 12월 11일 부터 2016년 2월 21까지(73일)
출처:바로투어
지역 | 업체 | 대표번호 | 예약사이트 | 스키버스 시즌권 예정가격 |
서울 | 경기대원 | 02-2201-7710 | 13만원 | |
아이넷관광 | 02-722-8311 | |||
서울/의정부 | 금성관광 | 02-755-5000 | ||
강서/일산/인천 | 하나레저 | 1899-0344 | ||
천안/아산 | 삼보여행사 | 041-541-6527 | ||
청주/세종 | 청주테마여행사 | 043-237-4001 | ||
대전 | 금남관광 | 042-252-7780 | ||
경북/구미 | 경북관광 | 054-444-7077 | ||
경성관광 | 054-473-3335 | |||
대구 | 경상관광 | 053-425-8800 | ||
삼성여행사 | 053-431-3000 | |||
신동아관광 | 053-572-4000 | |||
평화여행사 | 1544-3339 | |||
하나관광여행사 에이스테마 | 053-424-0051 | |||
경북/포항 | 가람고속관광 (구 KM투어) | 054-281-9114 | ||
월드고속관광 | 054-246-7100 | |||
부산 | 뉴부산관광 | 051-806-8811 | 15만원 | |
동부여행사 | 051-554-5001 | |||
부산은성관광 | 051-809-8888 | |||
새부산관광 | 051-851-0600 | |||
울산 | 태진관광 | 052-274-3300 | ||
태화관광 | 052-272-3100 | |||
현대관광 | 052-249-4300 | |||
경남 (창원/마산/진해/김해) | 성산고속관광 | 055-288-8208 | ||
전주 | 여행나라 | 063-226-4100 |
2015/2016 대원관광 하이원리조트 교통시즌권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대원관광(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2015년/2016년 하이원스키시즌(이하“15/16시즌"이라 합니다)
기간 동안 회사에서 운행하는 서울 및 경기일부지역의 스키시즌버스에 한하여 회사가 정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명식 이용권(이하 “교통시즌권”이라 합니다)을 고객에게 판매함에 있어 교통시즌권 이용조건, 이용절차,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국내 관계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규정에 따릅니다.
제3조 교통시즌권의 유효기간 및 무료탑승기간
1, 교통시즌권의 유효기간
가. 교통시즌권의 유효기간은 2015년 하이원스키장 정식개장일부터 2016년 폐장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기간 경과 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나. 하이원스키장의 임시개장일은 유효기간에서 제외됩니다.
2, 교통시즌권의 무료탑승기간
가. 무료탑승기간 : 2015년 12월 11일 부터 2016년 2월 21까지(73일) 이며 승차 회수와 무관합니다.
나. 유료탑승기간 : 3조 2항의 무료탑승기간 이외의 기간으로 회사에서 정한 이용 요금으로 승차가는 합니다.
-유료기간 이용요금 : 왕복 24,000원, 편도 13,000원
3. 본 교통시즌권은 기명식 유가증권이므로 등록된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시즌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교통시즌권 이용자의 모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4조 이용자의 자격 및 권리 / 의무
1. 이용자는 본 교통시즌권을 구매하여 교통시즌권 회원으로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2. 이용자는 2015년 하이원스키장 정식개장일로부터 2016년 폐장일 동안 회사에서 운행하는 모든 하이원스키시즌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본 교통시즌권을 소지하지 않으면 회사의 하이원스키시즌버스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4. 본 교통시즌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인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다음의 경우 이용자의 자격을 상실하며, 이에 대해 환불 및 재발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가. 타인에게 임대, 대여 또는 매매한 자
본 교통시즌권은 이용자로 등록된 본인 이외 타인이 절대 사용할 수 없는 기명식 이용권임에 따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대여 또는 매매하여 부정이용하게 한 경우 그 해당일부터 모든 이용 및 권리가 정지됩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나. 본 교통시즌권의 위조 및 변조하여 재산상의 손실을 입힌 자
본인이 발급받은 교통시즌권을 위조, 변조 행위에 제공 하거나, 위조 및 변조된 상품을 부정 사용하는 행위는 형법 제 217조에 의거 유가증권위조 등에 저촉되며, 적발될 경우 관할 사법기관으로 인계되어 민, 형사상의 사법처리를 받게 됩니다.
다. 하이원 스키시즌버스 운행중 승무원에게 폭행, 폭언 및 협박등 안전운전을 방해한 자.
스키시즌버스의 운전자에게 폭행 및 협박을 가한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며 안전운전에 지장을 초래한 이용자는 본 교통시즌권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6. 이용자의 이용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스키 시즌 중 기상 악화, 도로 통제, 노선변경등에 의하여 사용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7. 본 교통시즌권 이용자가 본인임이 분명치 않을 경우 신분증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8. 본 교통시즌권의 이용자라 하더라도 회사에서 정한 사전예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키시즌버스를 이용할 수 없으며 출발위치가 아닌 환승센터에서 승차거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5조 교통시즌권의 발급
1. 교통시즌권은 고객이 시즌권 구매요금의 납입을 완료한 후 회사의 교통시즌권 발급절차에 따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교통시즌권 구매요금을 납입하신 후 본인확인이 가능한 규격에 맞는 사진파일(jpg) 및 신상정보를 회사의 홈페이지 중 지정란에 1주일 이내에 시즌권 이용자로 등록하여야합니다. 단, 회사에서 요구하는 규격에 적합하지 못한 이미지를 등재할 경우에는 발급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 이미지 규격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으로 썬글라스, 고글, 모자 등을 벗어 본인식별이 가능한 사진 이미지(세로 4.5cm X 3.5cm, 200 dpi 이상, 300KB ~ 1MB )
제6조 교통시즌권의 환불
1. 교통시즌권 환불 시에는 교통시즌권 이용자격이 상실됩니다.
2. 2015년 12월 10일까지 취소요청시 100%환불처리됩니다..
3. 2015년 12월 11일부터 취소요청시 기간별 카드수수료 및 환불수수료 제외 후 환불됩니다.
가. 2015년 12월 11일 ~ 2015년12월 31일 : 총 금액의 70%환불
나. 2016년 1월 1일 ~ 2016년1월 15일 : 총 금액의 50%환불
다. 2016년 1월 16일 ~ 2016년1월 31일 : 총 금액의 30%환불
라. 2016년 2월 01일 이후 : 환불불가
제8조 교통시즌권의 양도 및 양수 금지
본 교통시즌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 3자에게 양도 및 양수 할 수 없습니다.
제9조 분쟁해결
본 약관상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으로 정합니다.
제10조 부칙
시행일 : 이 약관은 2015. 10. 1. 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