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헝글에 혹시 장사 하시는 분들께 좀 문의 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가게를 인수하여 가게를 하다가 상가 계약이 만료되어,
팔지 못하고 가게를 뺄려고 하는데요...가게 철거를 해야 합니다..
안에 인테리어된거야 철거 하는게 맞는데...천정까지 원상 복구를 하라고 하네요...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이가게는 처음에 가구점을 폐업한걸 천정 인테리어는
그대로 사용하고, 반으로 갈라서 A,B 두개의 점포로 나누어서 임대된 거구요...
A상가를 저에게 가게를 팔고간 전 주인이 천정은 있는 그대로 이용해서 인테리어 해서 장사하던걸,
제가 인수 하였습니다..
현재 B 상가는 먼저 나가서 비어 있는 상태구요..물론 천정은 그대로 두고
다른건 다 철거 해놓은 빈상가구요...이제는 제가 나갈 차례인데...
천정을 원상태인 석고 보드로 복구해놓으라고 하네요....
먼저 나간 상가는 그대로 두고 나갔다하니...
그사람은 다음 계약자가 천정으로 그대로 사용한다 하면 돈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복구비용을 예치금으로 주고 갔다고하네요..거짓말인지 참말인지 확인은 불가 합니다..
저 보고도 천정 복구 비용을 예치금으로 맞기고 다음 계약자 들어오면 찾아 가던지,
원상태인 석고보드로 복구하던지 하라고 하네요..전 원상태를 본적도 없는데요...
평수가 꽤나 커서 비용이 만만치 안게 드는데,
만약 계약서에 이내용이 명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헝글님들 아시는거 있으면 도움좀 주세요~
법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궁금한게 입주하실때 계약서에는 해당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내부구조변경이나 파손시 배상이나 복구관련해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입주당시 상황에서 이미 그렇게 되어있는것이라면 입주하신분은
책임없는거 아닌가요? 하지도 않은거에 대해서 돈을달라고 하는건
어거지인것 같은데요~천장(천장이 옳은 표현입니다)을 그렇게 한 사람에게 복구비용을 받는다면 맞겠지만 지금 님은 아닌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그리고 궁금한게 복구비용 얼마 달라던가여?건축쟁이인지라 대략적인 금액은 알아봐줄 수는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