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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중소도시 살아요.


요즘 이사하려고 지역부동산 홈피 들락거리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부지 땅이 웬 부동산 홈피에 대지.개발지란에 올라와있더라구요,


당장 아부지연락해서 부동산에 이야기했냐고 하니까, 뭔소리하냐, 아무데도 이야기꺼낸적도없다면서 황당해하네요.


이거 빼박못하는 허위매물이지 않습니까,  땅주인 몰래 올려놓고 연락오면 이건 판매되었으니 따른것을 권할테고,,,


가격도 지맘대로 올리고는 말이에요.  이거 혼 낼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 


아부지땅옆에것도 아시는분이라 연락하니 자기들도 처음듣는 이야기라고 어안이 벙벙하다네요.


부동산클린센터는 별 제재를 못하는거 같고 경찰신고감이 되는가요, 아니면 시청민원실로 ?


방법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스타촤

2017.12.20 15:31:33
*.97.54.182

일단 신고를 해보시는게 좋을거같은데요

Ellumi

2017.12.20 15:32:08
*.81.64.15

국민신문고에 넣으시면 알아서 부서 배정해 주지 않을까요?

울트라슈퍼최

2017.12.20 16:06:52
*.122.242.65

허위매물 낚시이긴 하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남의 땅을 팔겠다는 사기인데

경찰 신고감이죠.

88꿈나무

2017.12.20 19:43:29
*.23.16.170

네.  신고를 진행해보겠습니다.  혼을 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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