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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연말정산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계산법이 다른데...
인터넷으로 예시를 봐도 신용카드사용시와 체크카드사용시의 예시만 있는데..
신용카드를 500만원 사용하고, 체크카드를 500만원 사용했을때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건가요?
1. 카드사용총합(1000만원)의 25%넘는 금액중에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따로 계산..
2. 신용카드 계산 + 체크카드 계산...
1번처럼하면 정말 혜택이 클것같지만, 2번처럼하게되면 기준이 되는 금액을 넘기기도 힘들것같거든요..
어떻게 계산되어 지는지 궁금합니다.
자! 먼저 신용카드의 공제 계산이 어캐 되는지는 아시죠?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 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20% (체크카드는 25%) 공제 됩니다.
이제 글쓴이가 질문 한것과 같이
난 신용카드 5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썼어요. 얼마가 공제 되야 제대로 된 계산법이죠?
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급여액 3천을 잡았을때
총급여액 x 25% = 7,500,000 원이 됩니다.
그럼 7,500,000 원을 초과 하는 250만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산 해야 겠죠.
근데 이걸 신용카드 20%를 봐야 할지, 체크카드 25% 를 봐야 할지 구분이 안 되시죠?
이 구분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사용액의 비율로 정합니다.
주어진 예 처럼 신용 500, 체크 500 이라면 비율은 5:5 가 되죠.
그렇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 250 만원 중
125 만원은 20% = 25만원
125 만원은 25% = 31만원
이렇게 해서 총 56 만원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쉽게 설명 하려 했는데 좀 어렵나요? -_-;;
답변감사합니다...ㅎㅎ
머리에 쏙쏙 들어오네요....ㅎㅎ
아... 설명 해 드려야 되는데;;
어캐 설명해 드려야 쉬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