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 보드를 타다가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들은게 있어서 왠만해서 쌍방과실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런경우는 어떤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구피로 힐턴 좌에서 우방향으로 진행중이었고 상대방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진행이었습니다 상대방은 레귤러였습니다
즉 상대방이 뒤에서 덥치는 형식으로 사고가 난거죠
속도가 서로 빠르지 않아서 적당히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마치 본인 진행방향에 갑자기 껴들었다는 식으로 많이 다쳤다고 의무실에가서 사고처리를 하더군요 어쨌든 다쳤다니까 도의적인 마음으로 같이 갔는데 사고 진술을 하면서 보니까 고프로 촬영을 하면서 라이딩을 하고 있었던겁니다 그래서 고프로 촬영분 받아서 확인해보니 슬로프 처음 내려올때부터 사고나기 직전까지 정면에서 앞서가는 지인 라이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빠르게 덥친것도 아닌 촬영분보면 좌측 멀리서부터 보이는데 상대방분은 고프로 촬영하려고 고프로를 보느라 전방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런경우도 과실비율이 50:50이 나올까요??
고프로 파일은 이미 받아놔서 증거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짜피 보험처리 하긴할테지만 그전에 보더분들의 생각은 어떤가 들어보고 싶어서 여쭤봅니다
우선적으로 영상기준으로 보험사에 판단요청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뭐니뭐니해도 몸이 많이 안다치신건 다행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