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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직장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회사로 통보가 갈수는 있습니다. 혹은 개인통보.
2. 전직장에서 님의 중도 연말정산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소득축소신고로 무조건 걸립니다.
3. 5월 종소세 신고기간에 수정신고 하시면, 추징세 발생하지 않습니다.
4. 근로자 개인 귀책이기 때문에, 회사에 과태료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5. 5월 종소세 신고기간 마저 지나면, 기간이 경과할수록 추징세액이 증가합니다.
요즘은 국세청 전산이 워낙 잘되어있어서...
보통 종소세 신고전인 4월경에 오류신고자가 다 나오더군요.
그래서 뭐 오신고 된거 통보받고 종소세기간에 수정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요즘에는 왠만한건 다 걸러져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틀렸음에도 국세청에서 문제 삼지 않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총소득이 적고 공제후 실효세율이 거의 0%이어서 수정후에도 별 차이가 없는 경우이죠.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의무입니다.
하지않았을때는 미신고 가산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것이 많지않아 세금을 더 내도 상관없어도, 그것은 공제서류 누락이지 신고서 자체는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고의로 서류를 누락하여, 과소신고 혹은 과대신고했을경우에도 적발시 가산세가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