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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집을 사서 월세를 준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전세를 얻어서 월세를 주는것도 문제 없나요?

 

사기치고, 이중계약하고 돈떼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아 임대차계약서(?)를 쓴다고 하는데,,,

 

이거 외에는 문제 가 없는것인지요?

 

위에는 일반적인 경우이고,

지금 제가 궁금한것은 좀 특이한 경우인데,,

 

회사에서 직원기숙사로 시내 아파트를 얻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월세로 내고있는상황이구요,

제가 이 아파트를 사거나, 전세를 얻어서,

회사기숙사 용도로 월세를 주려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전세를 얻은 그 기숙사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직원들 사는곳을 기숙사 월세로 주던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될거 같은데,, 회사내 윤리규정이나,,

정서상,,, 괘씸죄(?)가 적용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요약하면,

1. 내가 아파트 전세를 얻어서 월세를 주는것은 가능한가?

 

2. 회사 기숙사 (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내가 전세를 얻어서 월세를 주는것은 가능한가?

 

3. 회사 기숙사 (월세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 내가 사서 월세를 주는것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명의는 나의 본인명의나, 가족 명의로 해도 문제는 없는가?

  (법적으로나, 회사내 규정으로나,,)

 

 

경험있으신 분이나, 전문가분들의 고견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

 

 

엮인글 :

김갑돌

2012.03.15 00:35:03
*.120.162.63

그건 법적으로 전대행위라고 해서 집 주인의 허락이 없는 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다음 분이, ㅈㅅ

제가요, 아직 대학생이지만, 한달만 살 방 구하고 있었는데, 마침 전세기간 딱 한달남은 선배한테 월세 한달치 주고 들어갔다가, 원 주인한테 봉변당했습니다ㅠ 고소하느니 마니 까지 갔어요, 좋게 끝나긴 했지만...

ㅁㄴㅇㄹ

2012.03.15 09:20:27
*.249.8.13

1. 집주인이 허가해줘야 가능합니다(월세 세입자가 전세 세입자에게 집주인의 승인서(?)를 보여줘야 할겁니다).

2. 월세 세입자가 회사던 개인이던 상관없는 거니, 법적으론 문제 없을 듯 합니다.

3. 2번과 마찬가지며 전세가 아닌 본인 명의로 사서 월세한다면 더 간편하겠죠.


법적으론 문제될것이 없으나, 회사내 규정은 그 회사만의 문제니 그건 본인이 알아보셔야 할 것이고, 회사가 세입자면 월세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본인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 소득이 잡히므로 세금도 알아보셔야 할 겁니다.


사장이 행여 알게되었을때 괘씸죄로 문제될 소지는 있을 수 있다 생각됩니다.

마니또

2012.03.15 09:57:28
*.212.7.107

1,2,3번 다 하지 마세요.

법적으로나 사규로나 문제될뿐더러 사규에 문제 안된다 하더라도 추후 문제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Js.MamaDo

2012.03.15 12:35:17
*.137.230.66

안되는거군요 .. 전세준데 잘사는지 한번 가봐야겠군 음.

중개사

2012.03.17 16:06:34
*.170.2.81

가능합니다.

단,전대차를 본회사에서 전차하는것인데 회사에서 글쓰신분을 믿고 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지는 의문입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차는 전대인과 전차인간에 분쟁소지가 다분 할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전차인인 본회사가 전대인인 글쓰신분간에 계약이므로 글쓰신분이 임대인과 계약기간이 종료되어서 집을 비워줘야하는 상황이 됐을시 본회사가(전차인)이 집을 안비우면 임대인은 임차인인 글쓴신분에게 소를제기하여  명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구요 

임대인동의없는 전대차는 신중해야됩니다. 이익을 보려다 낭패를 볼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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