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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는 슬로프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B씨를 뒤늦게 발견하고 방향 및 속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과실로 자신이 탄 스노우보드의 뒷부분으로 B씨가 탄 스키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B씨를 슬로프에 넘어지게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전치 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결국 A씨는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청주지법 형사4단독 윤이나 판사는 최근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2013고정860)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글 보면 이미 충분히 기회는 주신 듯 합니다. 슈퍼님의 마음씨는 좋으시나 씁쓸하게도 세상은 그렇지 않더군요.
그냥 재판하시기를 권합니다. 요즘은 변호사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고,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변호사 비용은 물론 재판비용 전부를 다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처럼 증거가 확실하고 누가 가해자인지 확실한 경우는 그냥 재판하시는게 맞는겁니다. 상대가 불성실하게 나온다면 합의고 뭐고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아 네네~ 법적 절차 밟자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럼 지금 말씀 좀 녹음해도 되겠습니까? 합의 없이 민사상 형사상 절차 밟으시겠다는 의사를 녹음해 두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한테 연락하지 마시고 로펌 번호 알려드릴테니 그쪽으로 연락하세요~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하시고 끊으세요 그냥. 상대가 법조인이 아닌 이상 엄청나게 압박 받을겁니다. 세상 무서운줄 모르는 어린 양아치놈들한테는 법이란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주는게 어른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꼭 민사재판하세요. 형사 고소도 함께 진행하시구요.
님이 확실히 유리하고
진단서에 2주이상 나오면
과실치상으로 고소해서 법대로 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