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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0001&newsid=20110306144903867&p=yonhap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지난 4일 국회 행정안전위가 입법로비를 사실상 허용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기습 처리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을 중심으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중략)

이번에 처리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행안위가 지난해 말 처리하려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무산된 법안이다. 이 법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로비 의혹 사건은 처벌 조항이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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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음모를 의심한 펀글의 용자분.

 

http://www.hungryboarder.com/?mid=Move&page=2&document_srl=6526293

엮인글 :

카레맛지티

2011.03.07 15:38:27
*.137.88.45

이거 모르는 사람 있었나요~? ㅋㅋ

ㅁㄴㅇㄹ

2011.03.07 22:06:04
*.179.159.138

투표 많이 하는 계층은 모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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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펀글게시판 이용안내] [13] RukA 2017-08-17 65469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