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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워 놨는데 앞에 딱지가 붙어 있더군요..전면led,전면방향지시등led,전면엔젤아이,후미등 콤비네이션led 장착 원상복구 하라구요..
경고조치인듯 하여 별일 아닌듯 넘겼는데 오늘 구청에서 이번달 27일까지 원상복구 하라는 명령서가 왔네요..
27일까지 원상복구 하여 구청 교통행정과 에 확인을 받으라는데..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아 정말 바뻐죽겠는데 짜증나네요..테일등이야 순정이 있어서 바꿔끼면 된다지만 라이트는 순정도 없고... 공사가 커지는데..이거 다 바꾸고 직접 구청가서 검사 받아야 하는건가요?
아님 자동차 검사소 가서 검사받고 그 증서를 구청에 내야 하는건가요?
hid도 아니고 운행에 상대방에게 전혀 지장 안주는 것들인데 참..우울해지네요..
제가 알기론 1급공업사 확인도장을 받아서 하시는걸로 알고 있구여 안하면 벌금 엄청날겁니다.검사만 하시고 안걸리면 되는
데 그게 어렵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