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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버님 돌아가시고 남겨주신 창고로 임대를 어머님이 하시는데요
이번달 종소세 내면서 4860만원이 되면서 일반과세로 전환해야한다는데 궁금해서 여쭙니다~그전엔 쭉 간이과세루 임대료 획인만,,해온상태구요~1월 7월 부가가치세 5월 종소세 때마다 내구요~
1 그럼 어머님이 앞으로 취해야할 행동이 뭐가있으실까요?영수증도 발행해야한다는데
그전엔 그냥 임대료 들어왔는지 확인만 했거든요,,
영수증 발행이면 문방구에서 파는걸루 이번달 얼마얼마 받았다 획인하는식으로 하면 되는지..
2 간이과세 에서 일반괴세루 넘어가면 세금이 엄청 느나요?
이런쪽으로는 도통 잘몰라서 대략어짜되는지 여쭙니다~
답변좀 부틱드려요~
수고하세요~
1. 임대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하셔야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따로 표기없이 계약을 하셨다면 계약된 임대종료일까지는 월 임대료 외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실겁니다(임차인이 일반사업자라면 받으실수도 있겟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기재를 하시고 계약을 하셨다면 임차인이 간이사업자라고 할지라도 부가세를 별도로 요청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이해하기 쉽게 일반사업자는 부가세가 10%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도 일부(간주임대료)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예 1) 임대료가 5백만원인데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공급가액 4,545,454원 세액 454,546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5,000,000 ÷ 1.1 = 4,545,454원이 공급가액이고 454,546원은 부가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예 2) 임대료가 5백만원인데 부가세 50만원으로 별도로 총 550만원을 받고 있는 경우 공급가액 5,000,000원 세액 500,000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발행.
5백만원이 공급가액이고 50만원은 부가세로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임대 간이사업자의 경우 1년(1월 1일 ~ 12월 31일)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면 납부할 부가세가 면제되고
2,400만원이상이면 총 매출의 3%가 납부할 부가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