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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을 사칭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10일 성매매 단속 경찰관으로 행세하면서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 자격사칭)로 기소된 원모(20)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씨는 미리 준비한 수갑을 이용해 경찰관의 자격을 사칭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친 점,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주고 합의했으며 고소가 취소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했다.

원씨는 지난 9월 30일 인터넷 채팅으로 접촉한 A(14)양에게서 10만원에 성을 매수하기로 한 뒤 서울의 한 여관에서 만나 경찰관을 사칭하고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인계할 것처럼 속여 성관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데일리안 = 스팟뉴스팀]
 
 
미성년자성매매도 문제지만 경찰을 사칭한 범죄인데 집유정도밖에 안되나요?
엮인글 :

루카스

2010.12.10 12:09:05
*.222.71.202

아 ;;; 토나오네;;; 14세... 오늘 첨 본 펀글에서 젠장;;; 진짜 집유가 몹니까;;; 전자팔찌 채워버려야죠 평생을...

따따따

2010.12.10 14:40:07
*.21.112.35

저런 상놈은 전자팔지 50kg짜리정도 채워서 다니게해야함.....이 나라는 성범죄에대해

 

너무나 관대하다니까.....판사들 지들 딸들이 당해도 집유로 끝날런지...

mmm911

2010.12.10 17:02:09
*.23.227.7

ㅋㅋㅋ 세상 참            캥스터스 파라다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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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펀글게시판 이용안내] [13] RukA 2017-08-17 6546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