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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이달 20일에 퇴사하고 다음달 첫날, 1월3일에 새로운 회사에 출근하면
지역의료보험에 편입되어 보험료를 또 내야 하는건가요?(이달 월급날이 지나서 월급 받을때 이달치 의료보험료 냈다는 가정하에서)
2010.12.10 15:11:06 *.135.232.188
들어간 회사에서 신고를 30일 이내(그러니까 19일전에)에 하면 상관없습니다
2010.12.10 15:12:03 *.253.18.51
이직시 통상 의보공단에 서류접수되는게 일주일정도 걸립니다..
20일날 퇴사하면 27일쯤 서류가 접수되고 1~2일정도 결재가 진행된 다음 지역대상으로 신규 발급하고 다시 통보하기까지 한달정도 소요되구요..
근데 1월3일날 입사하면 그 회사 직원이 그날 의보공단에 신고한다고 하면..
지역가입자로 안되고 바로 직장명이 바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보험료를 또 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2010.12.10 16:34:23 *.48.254.251
매월 영업일 첫째날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 전직장에서 12월 1일에 이미 산정하였고 새 직장에서 휴일을 빼고는 1월 첫째날이기 때문에 지역보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들어간 회사에서 신고를 30일 이내(그러니까 19일전에)에 하면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