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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가족 중 머리 쓰며 잇속만 챙기는 사람이 있어서요...
일단 상황 설명 드리자면
혼자 거주중이신 할머니가 계십니다. (기초수급. 장애수당 대상자)
그런데 외손녀(유부녀)가 무슨 이유에선지 이사 전 까지 할머니가 세대주로 있는 할머니 댁으로
주소를 옮기게 됩니다.(외손녀가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 할머니 기초수급,장애수당 끊김)
그런데 요번에는 무슨 이유에선지 자신의 가족이 구매한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할머니 앞으로 돌리려 하네요...
이럴 경우 할머니가 받고 계신 혜택이나, 뭐 더 납부해야 할 게 더 생기는지 여쭈어봅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하니 세무서에 문의해보라 하고 세무서에 문의하니 자기네 일 아니라고 끊어버리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 장애수당 못받으시고,
거기에 재산세(자동차는 동산이라 해당안될수도?), 자동차세 등의 세금도
할머니 앞으로 나오겠네요..
모시고 사는것도 아닐거 같은데...
용돈이라도 할머니께 드리나요?
ㅎㅎ 그리고 장애 있으시니,
자동차는 장애인용 자동차가 되어 혜택도 있을듯하고...
할머니께 좋을 일은 없을듯 하네요...
뭐 그런 사람들이....-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