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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블랙박스 미설치로 인한 증거수집이 안된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상대방이 제 차량 왼쪽 뒷바퀴 휠쪽을 상대방차량 전방오른쪽 범퍼랑 오른쪽 윗바퀴로 추돌한 상황인데
상대방은 오리발입니다. 제가 먼저 끼어들었다면서 무조건 우기기 시전.
전 분명히 뒤에서 받혔는데 상대방은 제가 차선변경해서 끼어들어서 사고났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
한남대교랑 올림픽도로 김포공항으로 분기되기 전의 고속도로였고 분기되기전에 속도를 줄이면 줄였지 끼어들 상황도 아니었고
한남대교로 가는 상황도 아니었고 여의도방향 올림픽도로로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블랙박스가 없으니 경찰수사관은 이런 경우 가해자랑 피해자 구분이 쉽지 않다. 되게 미온적인데
이런 경우 조치가능한 수단 좀 알려주세요. 일단 진단서 제출 후, 서초경찰서 출두해서 사건경위에 대해서 다시 진술할 예정입니다.
분명 과실은 상대방이 했는데 사과도 못 받고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고 정말 너무 억울한 상황입니다.
뒤에서 들이 받았다고 무조건 가해자가 되는건 아닙니다.
둘중 한명은 차선을 물고있을테니 차선 물고있는 차량이 70
차선 안물고 있는 차가 30 과실 가져가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는 말로 해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영상, 사고직후사진 등이 가장 중요한 증빙자료가 되는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