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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신인은 본 임대계약에 대하여 임대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2011년 11월 2일로 임대 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2.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증금 잔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기간 종료 시점까지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과 경매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부수적인 손해는 모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가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발신인은 2011년 11월 2일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하여, 새로 이사 갈 곳의 계약을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니, 차후 보증금 미 반환으로 인하여 발신인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도 모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가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4. 혹, 임대 계약의 만료 시점을 전세권 설정자(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해 연기가 필요하다면, 만료시점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면, 상호 협의 하에 일정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예, 2011년 11월 25일로 연기된다면 2011년 10월 25일까지 서면 통보).
전세 9천 사는데, 보증금을 1.8억으로 올리고 싶다며, 기존 세입자는 사정을 봐서 1.5억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그럼 만료 일자에 이사 가겠다고 통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이사 나가는 날 보증금 줄수 있냐 했더니, 새로 세입자 구해서 그돈 받아 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난 다른 집 계약을 11월 2일 입주로 계약했다가 당신이 세입자 못구해서 보증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새로 구하는 집에 유도리 있게 계약을 하라는 답변을 해주더군요.
그래도 제가 진상일까요?
오죽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저보고 내용증명 보내놓으라고 먼저 충고를 할까요...
4번 항목은 서면으로 넣으실 필요는 없어 보이구요, 내용증명 보내신 후 유선상 정리하시면 되구요, 지연이자는 법정이자로..이 항목을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는 내용만 넣으면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이전 서두에 임대인 : 아무개, 임차인 : 아무개를 넣으시고, 임대차계약일 또한 넣으신 후 임대계약은 임대차 계약으로, 발신인은 임차인으로 변경하시고, 임대기간은 임차기간으로, 보증금은 동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세 보증금(이하 "보증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더 명확한 내용이 될 듯 보입니다.
나머지는..음..그냥 보내셔도 될 듯 합니다.
좋게좋게 해결하지 저게 뭐임
집주인 입장에선
저분때문에 담번에 세주기 싫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