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1. 발신인은 본 임대계약에 대하여 임대 기간 연장을 하지 않고, 2011 11 2일로 임대 기간이 정상적으로 만료됨을 알려 드립니다.

 

2.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보증금 잔액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만일 기간 종료 시점까지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법원에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으로 판결문을 받아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과 경매 과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과 부수적인 손해는 모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가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3. 발신인은 201111 2일 보증금 반환을 전제로 하여, 새로 이사 갈 곳의 계약을 일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니, 차후 보증금 미 반환으로 인하여 발신인의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손해를 입을 경우, 그에 대한 손해도 모두 전세권 설정자(소유자)가 부담하셔야 할 것입니다.

 

4. , 임대 계약의 만료 시점을 전세권 설정자(소유자)의 사정으로 인해 연기가 필요하다면, 만료시점 1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주면, 상호 협의 하에 일정을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 11 25일로 연기된다면 201110 25일까지 서면 통보).

엮인글 :

AbelPosse

2011.09.27 11:27:56
*.179.32.103

좋게좋게 해결하지 저게 뭐임

집주인 입장에선

저분때문에 담번에 세주기 싫겠단

하이 

2011.09.27 11:30:14
*.88.84.149

집주인이 전세금 안주시나요 ?  아님 방이 안나가나요 ?

 

만료되면 자연스레 집 내놓고 계약되면 전세금 자연스레 돌려 받으실듯한데 ...

 

내용증명까지 보내시는게 좀

ㅁㄴㅇㄹ

2011.09.27 11:36:01
*.249.8.13

전세 9천 사는데, 보증금을 1.8억으로 올리고 싶다며, 기존 세입자는 사정을 봐서 1.5억으로 해주겠다고 해서 그럼 만료 일자에 이사 가겠다고 통화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11월 2일 이사 나가는 날 보증금 줄수 있냐 했더니, 새로 세입자 구해서 그돈 받아 주겠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난 다른 집 계약을 11월 2일 입주로 계약했다가 당신이 세입자 못구해서 보증금 안돌려주면 어떻게 하냐 했더니, 새로 구하는 집에 유도리 있게 계약을 하라는 답변을 해주더군요.

 

그래도 제가 진상일까요?

 

오죽하면 부동산 중개업자가 저보고 내용증명 보내놓으라고 먼저 충고를 할까요...

딴생각

2011.09.27 12:02:25
*.74.161.129

누가 뭐라고 하든 내용증명 보내세요. 이런 상황에서 선비들의 충고는 님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_-; ㅄ같은 조건 부르기, 보증금 안주기 미루기, 이사가야할 곳 계약 어긋나기 다음집 구하려고 하면 또 잘 안구해지기 그 사이 세입자 들어왔다고 배짱부리는 집주인 등등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들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_- 아무 말 듣지 마시고 누가 욕해도 그래 욕해라 하시고 그냥 내용증명 보내시고 그래도 버티면 그냥 변호사 & 민사 ㄱㄱ 에효.. 하고 한숨쉬고 참는 사람이 많으니 저런 집주인이 점점 늘어남 아흐..

하이 

2011.09.27 12:10:39
*.88.84.149

9천짜리 전세를 1.8억;;; 따블이나 ... 전세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근데 ... 가격 따블 치는거 보니까 금방 나갈만한 집같은데

 

11월이면 아직 2달이나 시간있는데 그때 까지 집 빠지지 않을까요 ?

ㅁㄴㅇㄹ

2011.09.27 12:32:14
*.249.8.13

임대면적 8.5편짜리 복층형 원룸이에요.

abel..

2011.09.27 12:05:27
*.179.32.103

원칙이야 글쓴분처럼 기간 만료되면 방빼고 집주인이 무조건 보증금 주는게 맞죠

근데 현실은 안그래요

새로 이사들어올 세입자 구해지면

그 세입자랑 이사날짜 조율해서 방빼시면 되는겁니다

다들 그렇게 이사합니다

법대로 하자... 말이 쉽죠

사람이 좀 융통성이 있어야지 ;;

ㅁㄴㅇㄹ

2011.09.27 12:33:45
*.249.8.13

조율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마지막 조항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집주인은 막무가내 11월 2일 빼라네요.

 

자신이 증액분 6천이 그맘때 필요하답니다.

 

2011.09.27 12:45:47
*.76.115.28

저와 처지가 비슷하시네요..

저도 반전세 계약 종료된지 6개월째입니다만...아직도 방이 안나가서 계속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짜증나고 신경이 쓰입니다. ㅜㅜ

집주인은 방이 나가야 보증금을 준다고 하고 방을 내놓았다고는 하지만 

집보러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거 같네요..ㅜ.ㅜ


CABCA

2011.09.27 13:15:27
*.43.209.6

4번 항목은 서면으로 넣으실 필요는 없어 보이구요,  내용증명 보내신 후 유선상 정리하시면 되구요, 지연이자는 법정이자로..이 항목을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권리를 유보한다는 내용만 넣으면 될 듯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용 이전 서두에 임대인 : 아무개, 임차인 : 아무개를 넣으시고, 임대차계약일 또한 넣으신 후 임대계약은 임대차 계약으로, 발신인은 임차인으로 변경하시고, 임대기간은 임차기간으로, 보증금은 동 임대차 계약에 따른 전세 보증금(이하 "보증금")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좀 더 명확한 내용이 될 듯 보입니다.

 

나머지는..음..그냥 보내셔도 될 듯 합니다.

노땅보드

2011.09.27 14:28:36
*.138.148.85

1. (대략) 전세기간 또는 임차기간 동안 감사하였으며  => 예의상 감사인사말 정도요..

 

2. 임차인 (홍길동)은   임대인(주윤발)의 현 보증금의 100%의 증액을 요청 하여 부득이하게  재계약을 할 수 없는바, 

    => 해지사유 명시하여 향후 책임소재 명확히 함.

 

2번과 3번은 같은 의미 이지만 명시해서 나쁠것은 없어보여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발목잡힐 경우도 있으니 삭제하는게 좋아보입니다.

4번 같은경우가 생기면 그때가서 생색내며 봐주셔도 될듯하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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