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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양반 드디어 책 냈다.

조회 수 1587 추천 수 0 2012.02.16 14:04:54

'욕 없이 못 읽는 책', 읽기 싫으면 읽지 마

오마이뉴스 | 2012.02.15 09:54

[오마이뉴스 신종철 기자]





< 판사 니들이 뭔데? > 표지

ⓒ 석궁김명호

사법부를 정면으로 통타하는 영화 < 부러진 화살 > 이 흥행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판사 석궁 테러' 사건의 실제 주인공인 김명호(55) 전 성균관대 교수가 석궁 사건의 전모와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을 신랄히 비판하는 < 판사 니들이 뭔데? > 를 출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김명호 전 교수는 책에서도 기자와 만나서도 '판사 석궁 테러'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재판테러를 일삼는 사법부에 대한 '석궁 시위', '석궁 의거'라고 항변한다. 특히 김 전 교수는 "석궁사건은 100% 대법원 주도 하에 증거가 조직된 사건"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 직접 '석궁김명호'라는 출판사를 차렸다.

 

먼저 김 전 교수는 독자들에게도 도발적이라고 할 만큼 거침없다. 표지를 넘기면 "'법원이 판단했으면,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승복해야지, 법치주의 국가에서,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판사에게 석궁을 들고 간 놈이 무슨 할 말이 있다고 떠드냐?'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책을 덮어라. 읽을 자격도 없으니 꺼져라"라고 독자를 거부할 정도다.

김 전 교수는 책을 쓴 목적에 대해 "대한민국 판사, 검사,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지를 알리고 재판권의 주인인 국민이 반드시 재판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사는 사회의 방향과 기준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모순투성이의 결정들을 내릴 수 있는지 납득할 수 없었다"며 "석궁 사건은 법원이 '초등학생들도 속이지 못할 정도의 증거조작' 재판을 감행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자발적으로 까발린 '사법부 자폭 개그'"라고 규정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 판사들은 사법고시 붙은 것을 '법을 위반하는 면허를 취득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멍청할 정도의 자신감', '상습적 거짓말', '위선' '대법원에 대한 맹종' 등을 덕목으로 삼고 있는 인간들"이라며 "기득권층 편에 서서 미리 정해 놓은 결과에 따라 적재적소에서 법을 위반하고 '터진 주둥이에서 나오는 대로 지껄여대는' 판결로 서민을 억압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 책에는 판검사들에 대한 욕설도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이에 대해 그는 "책에 욕설이나 감정이 섞인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는 고정관념에 박힌 사람은 가라"고 핀잔을 주며 "비난해야 할 상황에서 욕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나. 이 책은 욕 없이는 읽을 수 없다. 판검사들에 대한 감출 수 없는 경멸감을 그대로 표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불의를 보고도 행동으로 나서지 못하는 주제에 남의 분노의 표현까지 참견하겠다는 건가? 그런 인간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고도 분노할 줄 모르는 노예로 살고 싶어하는 바보이거나 가증스러운 위선자"라며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머슴(판검사)을 계도하고자 하는, 국민을 위한 이 책은 뒷전에서 욕하다가도 머슴들에게 '판사님, 검사님' 하고 굽실대며 선처나 구걸하는 인간 쓰레기들에게는 독약"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대법원과 그 하수인에게 '재판 테러'를 당한 피해자일 뿐"

석궁 사건을 들여다보면, 김명호 전 교수는 2007년 1월 15일 석궁을 들고 성균관대 복직소송 항소심 재판장인 박홍우 서울고법 부장판사(현 의정부지법원장)를 찾아간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국민을 짓밟아도 반항할 줄도 모르는 등신 취급하며 법 위반의 재판 테러를 강행했다가는 맞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재판 테러범'들에게 경고하고, 박홍우와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양심교수 생매장 범죄행위를 공론화해 대법원이 얼마나 부패한 조직이며 어떻게 국민을 속여 왔는가를 알리기 위함이었다.

 

그가 말하는 '양심교수 생매장'은 자신도 교수지위확인 사건을 진행하면서 관련 판례를 검토하다가 1987년 이후 단 1건만을 제외하고 교수들이 재임용 관련 소송에서 모조리 패소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무려 400여 명에 달한다고 한다.

김 교수는 400여 명 교수 중 형편없는 교수들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억울한 교수가 단 한 명도 없을 수 있겠는가에 의문을 품고 조사해 보니, 대법원이 법률해석을 변경함에 있어 전원합의체를 거치지 않는 법원조직법을 위반하며 '교수임용 소송=교수 자동패소'로 공식화함으로써 해직교수를 양산해 냈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오로지 대법원과 검경의 장단에 따라 춤춘 언론(증거를 조작한 대법원이 주장하는 보도자료를 앵무새처럼 복사기처럼 '석궁테러'라고 보도) 덕분에 대다수 국민들은 석궁사건이 입시출제 오류를 지적한 전직 교수가 패소 판결에 불만을 품고 판사에게 석궁을 쏜 사건으로 사법부가 피해자라고 알고 있는데 진실은 정반대"라고 주장한다.

사법부가 가해자이고, 본인은 법만을 믿고 법원을 찾아 갔다가 대법원과 그 하수인에게 무참하게 '재판 테러'를 당한 피해자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경고성 석궁시위를 함으로써, 사법부가 증거조작이나 하는 '공공의 적'이라는 진면목을 드러내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러진 화살, 혈흔, 화살 구멍... "증거는 모두 조작됐다"




< 부러진 화살 > 한 장면

ⓒ 아우라픽쳐스

김명호 교수는 "석궁사건은 100% 대법원 주도 하에 증거가 조직된 사건"이라고 수차례 주장했다.

2008년 3월 MBC < PD수첩 > 의 '석궁사건의 증거 미스테리' 방송에도 보도됐듯이 박홍우 부장판사의 조끼와 내복의 화살구멍 근처에 혈흔이 보이는데, 어처구니없게도 조끼와 내복 사이에 끼워 입은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다는 국과수 감정뿐 아니라 육안으로 확인됐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또 이 책 겉표지를 넘기면 박홍후 부장판사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라며 입고 있던 옷가지에 박 판사의 혈흔이 묻어 있으나 중간에 껴입은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는 사진을 담으며 증거조작을 주장했다. 러닝셔츠와 내복에는 혈흔이 있는데 그 위에 입은 흰색 와이셔츠에는 혈흔이 없고, 와이셔츠 위에 입은 조끼와 양복에는 혈흔이 있는 사진이다.

김 전 교수는 "선진국 법률전문가들은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법률을 공부하는데, 한국의 판사들은 논리적 사고의 훈련 없이 고시원 골방에 처박혀 법조문만 달달 외워 사법고시를 합격했으니 비정상적인 법률가로 탄생된 것"이라며 "자신의 논리에 이상이 있는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논리 장애인이라는 얘기"라고 판사들을 비판했다.

 

그는 "자신과 박홍우 부장판사의 승강이 장면을 처음 본 사람은 아파트 경비원 K씨와 곧이어 박 부장판사의 '사람 살려'라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박 부장판사의 운전기사 M씨인데 박 부장판사가 K씨에게 신고하라며 부러진 화살을 건네줬다"며 "그런데 검사가 법정에 제출한 화살에는 부러진 화살은 없고 멀쩡한 화살만 있었다"며 검찰이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기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K씨는 법정에서 '박홍우 부장판사로부터 건네받은 화살은 끝이 뭉툭하고 뒤의 날개 부분이 없었고, 여기에는 그 (부러진) 화살이 없다'고 증언했고, 박 부장판사도 자기가 K씨에게 건네준 부러진 화살이 없다고 증언했다"며 "그럼에도 담당판사는 조작된 화살을 유죄의 증거로 채택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박홍우 부장판사의 복부에 박혔다는 부러진 화살도 없는 화살 묶음(9개)을 상해 증거물이라고 제시한 검사나, 그걸 증거로 채택한 판사는 형사소송의 기본 대원칙을 모르는 인간들"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교수는 "박홍우로부터 건네받은 화살이 부러져 있었다는 아파트 경비원 K씨의 증언(2차 공판)에 이어 4차 공판에서는 석궁연합회 회장이 '박홍우 상처가 0.5cm라고 하면 미약한 수치인데 박혀서 뺐다는 건 아이러니하다. 박혀서 뽑혔을 때는 그렇게 상처가 날 수가 없다'고 증언했다"며 "석궁 때문이 아니라면 박홍우 복부의 상처는 뻔한 결론으로 자해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처에 대한 사진이 거즈로 덮여진 것밖에 없다는 사실도 이를 보강해 주는 증거라고 말한다.

김 교수는 "대법원도 박홍우의 거짓말과 검경의 증거조작 수준이 그렇게 형편없는 줄은 몰랐을 것"이라며 "복부에 박혔다는 부러진 화살을 멀쩡한 화살로 바꿔치면서 증거로 제출한 화살에 혈흔 묻히는 조작 작업을 빠뜨리고, 조끼와 내복 사이에 입은 와이셔츠에도 혈흔을 묻히는 작업을 빠뜨리는 정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07년 8월28일 7차 공판조서를 공개했다. 김 전 교수는 이날 증거로 제출된 화살 구멍이 난 옷가지(러닝셔츠, 내복, 와이셔츠, 조끼, 양복)들을 누가 입거나 자신이 직접 입어 보며 화살을 구멍에 한번 맞춰볼 것을 요구했으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책에 이렇게 적었다.

판사가 옷을 입고 화살구멍에 맞춰보자는 것을 저지한 이유는 양복의 화살 구멍 위치는 가슴 한복판에 가까운 반면 다른 옷의 화살 구멍 위치는 좌측 배 쪽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누군가 옷을 입고 화살을 끼워본다면 당연히 끼워질 수가 없다. 경찰이 무엇으로 화살 구멍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석궁에 의해 만들어진 구멍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기 때문에 판사는 이 사실이 드러날까 옷을 입어보는 실험을 저지한 것이다.

 

"박훈 변호사, 패소하더라도 할 말 다하는 자세 맘에 들어"
 

아울러 김 전 교수는 헌법재판소도 꼬집었다. 그는 "자신들의 재산을 늘릴 목적으로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선임을 강요한다. 검사들은 구속영장 신청을 남발하고, 소명자료없이 덮어놓고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들과 함께 헌법재판소는 아예 법으로 변호사 없이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헌법재판소법에 규정하고 있다. 황당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공개 구술심리하는 법원에서조차 변호사 없이 소송진행을 할 수 있는데, 구술심리도 하지 않고 서면심리만 하는 주제에 왜 변호사를 선임하라고 강요하는 것인가? 격식에 맞는 헌법소원청구서를 변호사만 쓸 줄 안다는 건지? 노골적으로 변호사들의 수입을 올리며 국민을 착취하자는 수작 내지는 헌법소원 청구 의지를 꺾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명호 전 교수는 검경, 법원, 헌법재판소 그리고 언론에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대한민국의 기득권층은 서민들을 무자비하게 착취하고 있고, 종놈(판검사)들은 노예로 살라며 강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기득권층에게 검찰과 경찰은 청원 경비업체, 법원은 면죄부 판결문 판매소, 헌법재판소는 검찰과 법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합헌포장회사, 언론은 장단에 맞춰 나팔을 부는 홍보사 노릇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교수는 자신의 '석궁 사건' 항소심 이후 사건을 맡은 박훈 변호사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전문변호사라 그런지, 번지르르한 말만 해대는 흔한 변호사들과 달리 말 표현이 투박해도 진정성이 있어 보였다. 실제로 겪어 보니 박훈 만큼 변호사다운 변호사는 없었다. 법을 위반하는 판사와의 다툼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정교한 재판 전략을 짜고 정면으로 맞서는 변호사. 무엇보다 패소할 때 하더라도 할 말을 다하는 자세가 맘에 들었다.

 

 

김명호는 누구?

성균관대 수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이던 김명호 교수는 1995년 부교수 승진임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듬해에는 조교수 재임용 심사에서도 탈락됐다.

김 전 교수는 자신이 1995년 1월 성균관대 수학입시 문제의 오류를 지적한 데 대한 대학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부교수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패소하자, 김 전 교수는 뉴질랜드와 미국 등지에서 무보수 연구원 생활을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2005년 3월 김 전 교수는 귀국해 다시 성균관대를 상대로 교수지위확인 등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자 항소했다. 그런데 김 전 교수는 항소심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박홍우 재판장의 재판진행 절차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 주변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2007년 1월 항소기각 판결로 패소하자, 김 전 교수는 3일 뒤인 15일 오후 6시 30분경 서울 잠실동에 사는 박홍우 재판장의 아파트 현관 승강기 앞에서 기다렸다. 김 전 교수는 퇴근하던 박 재판장에게 "항소기각 이유가 뭐냐"고 따지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석궁에 장전된 화살 1발이 발사돼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흉기 등 상해)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른바 사법부 '석궁 테러'로 불렸고, 김명호 전 교수는 2008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돼 옥고를 치르고 지난 1월 출소했다. 재판과정에서 김 전 교수와 변호인은 증거조작 등 여러 의혹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례로 "피해자의 조끼와 속옷에서 혈흔이 발견됐는데 그 중간에 입은 와이셔츠에 혈흔이 없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008년 6월 "와이셔츠의 혈흔이 육안으로 잘 확인되지 않는다는 사실보다는 속옷과 내의에서 다량의 출혈 흔적이 확인된다는 사실의 증명력이 훨씬 우월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축했다.

결국 '석궁 테러' 사건과 재판에 대한 의문을 가진 정지용 감독이 만든 영화 < 부러진 화살 > 이 지난 10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공개돼 관심을 받았고, 2012년 1월 19일 전국에서 개봉돼 현재 관객 3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몰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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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 사회
부산고법 "4대강사업 위법이나 공익위해 취소청구 기각"
사업 완료 상황 감안해 \\\'사정판결\\\'…향후 사회적 파장 예상
2012년 02월 10일 (금) 17:55:27 문호권 tigermoon@lycos.co.kr
한강강천보 자연형 인공어도<국토해양부 제공>

부산고법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을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면서도 사업이 사실상 끝났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事情判決)\\\'을 내려 향후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고법 행정1(김신 수석부장판사)10일 국민소송단 1791명이 "4대강 사업의 하나인 \\\'낙동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달라"며 국토해양부장관 등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국가재정법 제38조와 시행령 제13조는 \\\'5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낙동강 사업중 보의 설치, 준설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누락해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규모 재정이 드는 국책사업에 대해 피고의 주장처럼 재해예방을 이유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안하면 국가재정법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의 설치가 거의 100% 완성됐고, 준설 역시 대부분 구간에서 완료돼 이를 원상회복한다는 조치는 국가재정의 효율성은 물론 기술·환경침해적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정판결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업을 위해 광범위한 토지가 수용돼 많은 이해 관계인과 새로운 법률관계가 형성돼 이를 취소하면 엄청난 혼란이 우려되는 등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사정판결\\\'을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소송단은 2009년 정부가 추진하는 4대강 정비사업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며 부산지법을 비롯해 서울행정법원, 대전지법, 전주지법에 하천공사 시행계획 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며 1심 재판부는 모두 "4대강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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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때 헌재의 판결

석궁교수 이야기

김교수는 본고사 수학문제의 오류를 지적했다가

그만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했습니다.

해외 수학계도 문제의 오류를 인정. 김 전교수를 옹호했고

여러 단체가 나서 그의 복직을 요구햇지만

법원은 이상한 판결을 함.

< 아래를 보시라. >

오류지적에 대한 보복성 탈락임을 인정하지만...

인정하지만...넌 탈락이다?

뭔 판결이 이따구냐?

거리로 나섯지만 그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법부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엮인글 :

영통주민김씨

2012.02.16 14: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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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이 주인답지 못한건지
머슴이 머슴답지 못한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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