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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윤 의원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이른바 정대협의 법인 계좌와 개인계좌에 보관됐던 자금 가운데 1,700여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보관 자금을 모금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내부 규정이 없으므로 정대협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사용했다면, 고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나머지 5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저 1700만원도 2심에서 어떻게 될지 모름


https://v.daum.net/v/2023021017095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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