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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식인등 찾아봤는데 어려운 단어와 헷갈리는 기준등으로

여러분게 여쭤볼께요..^^

 

작년 연말정산은 저혼자였는데

올해는 좀 변화가 생겼네요...

 

저희 부모님을 제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려고 합니다.

두분께서 사업자가 있으셨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두분 모두 아직 60세는 안되셨습니다.

두분다 의료보험도 제 밑으로 포함되었습니다.

저는 직장의료보험이구요.(회사원입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와이프(올해 28살, 주부)랑 2달된 딸이 있구요...

혼인신고, 전입신고 다 했는데 와이프는 아직 의료보험이 장인어른 밑으로 되어 있네요...

 

올해 부양가족에

저, 부모님, 와이프, 딸 이렇게 5명 올리면 되는건가요?

(60세, 100만원 기준이 정확이 몬지 모르겠네요...)

와이프는 장인어른께서 부양가족이 올려야 하나요?

아님 제 부양가족으로 올려야 하나요?

 

그리고 의료비는

저 뿐만이 아니라 위에 다섯명이서 쓴 의료비 다 포함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가 쓴건 간소화 서비스에 다 되어 있는데,

가족들이 쓴건 어떻게 출력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각기 다른 사람 아이디(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출력하는건가요?

 

의료비가 산후조리원도 포함된다고 하든데

전 산후조리원 안가고 산모도우미 했거든요.

약 150만원에 현금 썻는데 이건 포함 안되겠죠?

 

마지막으로 기부금입니다.

장모님께서 작년에 약 3000만원 기부금을 하셔서

장인어른 회사에 1200만원 기부금 영수증 끊어서 사용하시고

나머지 1800만원을 제 이름으로 해주신다고 하시는데,

기부금 영수증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연4500정도 인데(세전) 기부금을 1800만원 다 쓰는거랑

와이프 이름으로 반 반 (각각 900만원) 끊는거랑 모가 더 유리할까요?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깐

질문도 참 복잡하고 길게 적었네요...

아시는분들께서 좀 도와주세요^^

 

엮인글 :

고시생

2011.01.10 00:57:25
*.137.170.149

회계사 고시생인데 이정도면 세무회계 2차 문제용으로도 거뜬할듯 하네요. ㅎㅎ


시간되면 싹 써드리고 싶은데,,


일단, 실무에 계신분들께 패스~

냉혈한

2011.01.10 08:16:43
*.168.238.126

1. 부양가족

부모님은 만 60세 미만 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에 올려도 인적공제를 받지 못 합니다.

와이프는 배우자공제 가능(주부 이면서 소득이 없을 시)

딸도 인적기본공제 및 6세 이하 자녀 추가공제 가능

 

2. 의료비공제

의료비 공제는 전원 공제 가능.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과 관련 없이 공제 가능 합니다.

 

3. 가족들의 간소화 서비스

http://blog.naver.com/gene1022?Redirect=Log&logNo=150099360869

참고.

 

4. 기부금

어디에 기부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지정기부금이라 봤을때

한도액은 900만원(세전 4500 x 0.2) 입니다.

그럼 본인 900, 와이프 900을 끊던 본인 1800을 끊던

본인이 신고 할땐 그냥 900만원까지 한도액이 나온다는 얘기 입니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이라면 10% 니까 한도액은 450만원 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기부금은,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직계 존속은 해당되지 않음) 명의로 된 기부금영수증만 공제 가능 합니다.

 

 

이상.

추가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에 직접 질의 하시길.

 

피망

2011.01.10 08:53:46
*.147.6.61

100%기부금만 조금 내는 입장에서...ㅎㅎ

 

20%기부금은 소득의 20%까지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소득이 연 5천만원인데 기부금을 1800만원을 냈다...그러면 소득공제는

 

5천의 20%인 1000만원이 상한선이라는 걸로 알고 있어요...낸거의 20%가 아니라

 

1000만원만 소득공제 받는거...800만원은 저 주세요...^^

宿主

2011.01.10 10:26:20
*.255.200.130

의료비 공제에 추가설명드리면

본인의 의료비는 100% 소득공제대상이지만

부양가족은 의료비금액에서 본인 총소득의 3%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녀는 국세청홈피에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공제대상금액 조회 가능하시고

나머지 부양가족은 별로도 공인인증을 통해 조회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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