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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이 많이 늦으셨네요.
이미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고 검찰에서 벌금형처분통지서가 날라온 상황이라면 정식 재판 청구하시던가 벌금 내시는거 말곤 방법 없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형사 처벌이 끝난후에 민사소송을 진행 할 확률이 큽니다. 벌금형 처분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에서도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고소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주셔야 될겁니다.
만약 정식 재판을 진행 하셔서 패소 하시게 되면 민사 소송시에 더 큰 손해배상금이 발생 할거구요.
사이버모욕죄는 그냥 합의금 쥐어주고 반성문 한장쓰고 합의 보는게 속 편합니다.
그리고 벌금형이라도 전과 기록에 평생 남습니다.
공기업,공무원,대기업 등 신원조회가 들어가는 직장은 들어가기 힘들어지죠.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