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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아내가 슬로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보다 상대적으로 실력이 부족해서 어느정도 내려가면 따라 내려가는식 으로 계속 진행중에
제 아내는 전방낙엽 진행 중이였고 조금더 위에서 상대방이 후방 낙엽으로 뒤를 안보고 진행 하는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보고 놀라 바로 다가가서 체크해 봤을때 아내 몸은 괜찮다 하였으나 첫 개시한 데크 테일부분이 많이 먹었더라구요 ㅜ
슬로프 위에선 죄송하다며 연락처 주셨는데 그날 집에 가며 연락해보니
법 적으로 적법한 증거를 제시하면 보상하겠다며 배 째라는 식이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엮인글 :

YP맨

2024.01.12 17:18:11
*.253.82.243

서로 이동 중이어서 쌍방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수리내역서나 견적서 받으셔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손해배상 처리해 달라고 하십시요~

a_u.r.a_

2024.01.12 17:20:37
*.27.253.236

보험처리 안해준다고 하면 경찰서 가셔서 대물배상 신고하시고 합의 안되면 민사소송 가시면 됩니다.

대명사랑

2024.01.12 17:23:02
*.101.67.162

저는 사고 나면 일단 우선 패트롤실에 가서 경위서 씁니다 같이 써야 겠죠

혀비여라

2024.01.12 18:05:24
*.235.12.89

씨씨티비 영상확보하세요. 경위서고 진술이고다 정황증거일뿐 화질 개구려도 씨씨티비 영상 있어야 물증으로 인정됩니다. 충동 시점이 아니라 충돌한참전의 각자의 속도 위치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선행자가 무조건 피해자에요 선행자의 행동에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기는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뀌는일은없습니다.

Hate

2024.01.12 18:50:06
*.211.115.112

5대5
억울하면 물증 찾아서 확실할 때 고소하고 법정싸움 1~2년정도 하고 판결나면 재심안갈때 민사소송하거나 그전에 합의하거나....

Kylian

2024.01.12 19:53:06
*.120.247.172

CCTV 있는 슬로프라면 CCTV부터 확보해야합니다.
사고 후 나중에 연락해서 하는 답변이 수리견적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적으로 적법한..?? 이런 소리 하는거보면
나중엔 아얘 사고도 없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스키장은 CCTV 의무화도 아니고 자료 보관도 잘 안하는 편이라서 이런거 볼 때마다 바디캠이라도 있어야하나 싶은 수준이죠..

소원을말해봐

2024.01.13 12:19:36
*.101.2.97

사람과 사람의 충돌사고시 당장 몸은 괜찮더라도 되도록이면 패트롤 부르고.. 의무실가서 사고경위서 써놔야.. 지금처럼 이런일이 생겼을때 보상받기가 쉽습니다.

앞에서는 죄송하다~ 문제시 보상해주겠다~ 하더라도 뒤돌아서면 모르겠다~ 배째라는 인간들이 많아요!! 슬로프 중간에는 cctv가 없기에 증거자료를 구할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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