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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땅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얼마전에 대지 45평 정도의 땅이 나와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문제는 오래된 창고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네요...

아주 오래된 창고가 있는데 미등기된 건물이라 거래를 위해서 등기처리를 요청드렸더니, 자신도 등기처리 없이 다른사람에게 구입한 땅이라 현재로써는 등기처리가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더욱이 창고가 39평 정도 되어서 사실상 현재 건축법에 따르면 불법? 건축물이라고 봐야 하는게 맞을것 같은데... 이런 땅을 구매해서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요? 아직 건물을 올리 계획은 아니라 현재있는 그 창고를 개인용도록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련하여 지식이 있으신 분들께 염치없지만 지식 좀 전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엮인글 :

☆피터팬☆

2021.01.18 18:27:42
*.101.193.153

건축물이 지어진 년도에 따라
양성화 가능 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짪은 지식이라...
자세한 건 해당 주소지 관공서
건축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는것이 현명하실 듯요~^^;

soulpapa

2021.01.19 08:51:15
*.84.20.179

양성화라는게 있군요... 좀 더 알아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멸의레이서

2021.01.18 18:50:44
*.88.163.174

오래되셨으면 양성화 가능합니다. 구청 건축과 물어보시면 요즘 공무원들 잘 알려줘요. 그렇지 않으면 측량사무소, 건축사무소 등등과 협의해서 등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래되시고 특히 개인용도 비영리목적이면 그냥 사용하셔도 별문제 없습니다.

soulpapa

2021.01.19 08:52:07
*.84.20.179

양성화라는걸 알게 되었네요... 그리고 비영리 목적이면 별 문제는 안되다는 정보도 감사합니다~

눈꽃마을

2021.01.19 16:47:26
*.39.203.147

한가지 더 확인해보실껀

이게 토지소유권하고 지상권이 또 다른걸로 압니다.

재수없음 누군가 건물소유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실히 알아보시는게 좋을듯요.

등기여부,불법 여부와 상관이 없습니다.

누가 그거 내꺼라고 주장하면 골치아퍼지는..ㅡ.ㅡ

soulpapa

2021.01.20 09:32:25
*.84.20.179

네네~~ 혹시나 해서 법무사측에 문의를 드렸드니, 그런 분쟁이 간혹 생긴다고 하더구요... 더욱이 여기는 시골이라 불법건축물 비율이 높아서인지 심심치 않다고 하더라고요... 

모미지

2021.01.26 23:13:46
*.39.204.193

근데 그 사실을 알고도 매매하면 인정받기 힘들어요

soulpapa

2021.01.27 08:43:00
*.84.20.179

결국, 거래하지 않기로 맘 먹었습니다... 좋은 곳 나올꺼라 생각하고 기다려보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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