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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복수 근로 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물이여요
내용을 보니, 근로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옮긴때에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하고 전 근무지 근로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야 하니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직장을 옮긴 적은 없어요..
제가 2009년 2월부터 A 회사에서 근무를 했구요,, 2010년 8월부터 A 회사의 자매회사인 B회사에
일주일에 두번 따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A회사와 B회사에서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우편물이 온거 같아요..
두 회사가 모체는 같으나 사업체이름이 달라서 그런거 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어떤식으로 무엇을 신고 하면 되나요..?
신고를 안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써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좀..주세요..
회사 총무과에 문의하시면 바로 가르쳐 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