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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우편물이 왔는데, 복수 근로 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물이여요

 

내용을 보니, 근로자가 연도중에 직장을 옮긴때에 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새로운 근무지에 제출하고   전 근무지 근로 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야 하니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라고 하네요..

 

근데 저는 직장을 옮긴 적은 없어요..

 

제가 2009년 2월부터 A 회사에서 근무를 했구요,, 2010년 8월부터 A 회사의 자매회사인 B회사에

 

 일주일에 두번 따로 출근을 하고 있어요..  A회사와  B회사에서 급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우편물이 온거 같아요..

 

두 회사가 모체는 같으나 사업체이름이 달라서 그런거 같은데,,

 

이런경우,, 제가 불리한 상황인가요..?

 

어떤식으로 무엇을 신고 하면 되나요..?

 

신고를 안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써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지... 도움좀..주세요..

엮인글 :

..

2011.05.17 09:41:34
*.98.204.74

회사 총무과에 문의하시면 바로 가르쳐 줍니다...


한번 물어보세요

^^

2011.05.17 09:45:15
*.85.36.130

8월이후는 두 회사에서 급여를 나눠서 냈거나 추가로 받으신듯하네요

그냥 국세청사이트가서 전자신고 하시면됩니다

아마 A회사와 B회사에서 올려놓은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을거에요

그걸 토대로 연말정산다시하신다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A회사에서 연말정산하셨을텐데 B회사 소득이 빠졌으니

B회사 소득까지 합산해서 과세하겠다

머 이런내용입니다

 

국세청 전자신고 천천히해보면 쉬워요~~

CABCA

2011.05.17 10:02:14
*.43.209.6

별 거 아니고 윗분들 말씀대로 하시면 되구요..

 

혹시나 시간이 촉박해서 자료를 다 준비 못하셨더라도 아무때나(3년 내로 알고 있습니다만) 님 거주지 세무서에 관련 서류 및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하시면서 추가경정 신청한다고 하시면 추가로 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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