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 구매 27일 지난 시점에서
판매자가
물량이 없다고 취소 해달라는데 이거 취소 해줘야하나요?
카드 할부는 이미 나가고 있고요
결제도 이번 10일에 한번 됐고요
뭐 단종된 상품이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엘지에서 신제품으로 판매중인 성품이고
심지어 저 판매자가 지금도 판매중인 냉장고에요..
딱봐도 단가가 지금이랑 10만원 비싸게 판매되고 있고
지금 인기제품인거라
단가 조정해보고 취소 유도 하는거 같은데요
오늘 취소해달라고 문자 틱 보내고 전화도 안받길래
11번가 고객센터에 전화했더니
죄송하다고 자기내는 중계자일 뿐이라고
냉장고 판매할땐 제3자동의(이름 주소 전화등 개인정보 다 받아가드만) 했으면서 이젠 나몰라라ㅠㅠ
판매자도 양아치같고 11번도 사기꾼같네요ㅠ
이거 취소 안해줘야 하는거죠?
지들이 품절취소 시키면 패널티 있어서 소비자한테 취소해달라고 한다고 들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