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야심권 시즌권자는 8시,8시반부터 이용이라고 하면
국가에서 정해놓은 시간으로 만약 9시 이후 슬로프 이용 불가라고 하면 시즌권자들은 환불을 받는걸까요? 저는 안해줄것같은데..
전일권이라도 해도 퇴근후에 가면 7,8시쯤부터 이용하고 쉬는날만 전날부터 탈것같은데
저희들이야 이용객이니 리조트 상황을 모르겠지만 그냥 어떻게 돌아갈지 의견이 궁금하네요
약속된 재화만큼 제공을 못하면 기업의 손해 유무와 무관하게 계약 미이행에 해당하므로 천재지변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해야 한다고 봅니다..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천재지변으로 서빙 중 음식이 엎어진 상황에서 먹지도 못한 손님이 돈을 내야한다면 황당할 테니까요...
시즌권약관은 대부분 회사입장이구요..소비자 기준으로는 불공정거래약관입니다..법으로 가서 구지 따지면 소비자가 이길수밖에 없는데요.. 정상적인 사회라면요.. 그러나 대부분 문제 제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죠... 그냥 불공정한지 알면서도 감수하는거죠... 스키장은 2.5단계나 가야 적용되니까요..2단계에서 끝나기를 바래야죠..
코로나로 전세계가 고통받는다고 소비자까지 손해를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공감이 안되네요..
전일권으로 끊은 사람이 코로나로 불가피하게 2주정도 운영을 못하는거면 몰라도 야심권 시즌권자는 시즌권자체를 사용 못 하는거나 다름없는데요
환불이 안되면 다음시즌 시즌권으로 보상하거나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죠.
이번 코로나로 결혼식 위약금이 말이 많아서 정부에서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위약금 관련된 기준 마련했죠
정부지침으로 해당 시설 폐쇄되거나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내용 변경이나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구요.
시즌권은 아마 해당이 안되는 듯 하나 이런 케이스들을 봤을 때 절대 환불은 안 돼~는 없을 것 같아요
다니는 헬스장도 24시였는데 9시로 축소하면서 다른프로그램 하나도 이용못하는데 보상해달라는 얘기는 못하겠던데요.
스키장이라고 뭐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