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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차로(1차선)라면 A 잘못
주행차로(2차선)라면 B 잘못
참고로 추월차로에서 규정속도보다 빠르다고 A처럼 뒤 차 붙어도 개썅마이웨이로 계속 달리면 경찰이 잡습니다
저도 얼마전에 알았는데요, 추월차로 양보의무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20조에 보면 모든차의 운전자는 뒤에서 따라오는 차 보다 느리게 가려는 경우
우측차선으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하지만 통행이 구분된 차로에서는 그러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이미 차로의 통행이 구분되어 있으므로 해당없다는거죠.
법적으로는 추월차선을 들어가서 지속주행 하는 순간 싸그리 다 잡힙니다.
하지만 현실을 반영해 경찰도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거죠;;;
그렇지만 추월차선에서 개썅 마이웨이로 정속주행 하는분들 보면 욕 나옵니다;;
아니 다들 글의 논지를 이해 못하시는건가요?
최고속도 100키로 도로라는거부터 고속도로라는거고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이기 때문에
정속주행이든 과속주행이든 계속 달리는 것도 불법이고
뒤에 차가오는데 비켜주지 않는것도 불법이에요
아니 단지 법이 설명하는 부분만 명시하는데 다른얘기가 왜나오죠?
예를들어 100키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에 150 달리는 차가 난 충분히 빠른속도니까 뒤에오는 180달리는 차는 안비켜줘도 돼 라는 설명이 틀렸다라는것만 얘기하고 있는거에요
왜 이럴경우 저럴경우라는 조건이 붙나요?
고속도로 1차로는 뒤차에게 양보해야 한다고 법으로 나와 있는거에요
정말 댓글들 너무들하시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