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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으로 제가 누군가를 고소를 했습니다.
사소한 말다툼 끝에 상대가 급흥분 해서 제가 밀침을 당했는데, 넘어질 뻔한 것을 주변사람들이 잡아주었습니다.
가해자가 인지능력도 떨어지고 꼴통이라 급 흥분상태에서, 자기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을 호출했고
경찰에게 자기가 저를 밀쳤다고 이미 1차 시인도 한 상태고, 그밖에 증인도 많습니다.
경미하게 밀었는데도, 제가 일자목 이여서 그런지 그 후로 목이 잘 안돌아가고
평상시 두통이란거 모르는 사람인데.. 목이 아파서 그런지 두통과 몇일 가더라고요.
상대방이 워낙 꼴통이라 나중에 역으로 이상한 짓 할까봐, 정형외과 가서 일반으로 치료도 받아둔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 꼴통이 저 뿐만 아니라, 여러사람들에게 다양하고 수준낮은 피해를 많이 끼치는 사람이라
이번 기회에 제대로 혼줄이 났으면 좋겠네요.
경찰서 가서 진술하는데,. 법이라는게 참 냉정하더라고요.
사소한 갈등으로 참지 못하고 고소한 것처럼 보일수 있지만 6개월을 시달리다 폭발하여 고소를 결심하게 된 것이거든요
전후사정, 감정적,감상적, 감성적인 부분 다 빼고, 그 행위만 딱 기술해서
6개월간 정신적으로 시달린 저로서는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일주일 후 반성의 기미조차 없던 가해자가 뒤늦게 고소당한 것을 알고
그때부터 180도 태도, 사고 하고 싶어하길래
'우선 니 부모 데리고 와서,. 그동안 시달린 모든 사람들에게 그동안 수업방해,업무방해 한 것에 대하여
사과하면 한번 생각해보겠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이 풀릴 것 같지는 않다' 하였더니
34살이나 먹은 꼴통이 어머니를 데리고 왔는데, 엄마라는 사람을 무슨 상황도 잘 모르고 죄송하다
형식적인 소리만 하는데.. 두사람 모두 고소만 피해 보려는게 너무 눈에 보여서..취하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가해자가 오늘 경찰서 가서 '부모님 대동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했다'고 진술한다며
저에게 확인 전화왔을 때 아차 싶더라고요.
괜히 부모 데리고 와서 모두에게 사과하라고 하다가.. 빠져나갈 빌미만 준듯 해서요.
진정성이 없어서 사과 받지 않겠다고 했고, 강력하게 처벌해달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경찰이 다른 증인들에게도 상황에 대한 확인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방문하는 형사과에서 형사님께 이런 경미한 고소의 경우 처벌 수위의 최소, 최대치를 여쭤보았더니,
기소유예(?)처리 될수도 있으며, 최대치는 벌금 몇십 만원 정도랍니다.
또 기소되지 않아도 고소당한 기록은 전산에 5년 정도 뜬다고 하고요.
꼭 처벌받아 벌금형이라도 받길 바랄뿐입니다.
모든 정황이 제가 피해자 상황이긴 한데, 상대방이 워낙 꼴통이라
제가 추가적으로 더 보완해야 할 것은 없겠는지요?
34살이라면 당사자에게만 책임을 물으셔야 될꺼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