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급이라고 우기는 초보같은 분이 상급자코스에서 정말 평행각으로 갑자기 나타났는데 양옆에 사람이 꽉 차있어서 피할수없는 나머지 멈추려고 했으나 탄성이 있어 미처 다 멈추지는 못하고 데크로 데크를 쳐서 제위로 그분이 넘어졌습니다. 그분의 말에 의하면 부딪쳐서 아픈 것은 아니고 당시에 허리가 활 처럼 휘어져서 아프다고하고 염좌 진단(수사관님에 따르면)을 받아왔습니다. 중간합의금으로 150을 요구하고(진단서랑 치료명세서는 보여주지 않네요) 앞으로 계속 치료받고 싶다고 하는데... 말도 안되는 것 같아서 그건 무리다라고 했는데 고소를 하셨네요; 아직 진술하러가지는 않았고 가서 공탁의사를 밝힐까하는데 얼마정도 하는게 맞을까요? 즉 염좌면 대략 합의금이 얼마정도가 맞나요?
중급이라는 분이 상급에 올라갔으면 자신에 맞지 않는 슬롭을 이용한거네요.
염좌면 그냥 근육이 놀란거 아닌가요?
대충 2주진단 나올듯한데..
100정도 생각하고 과실비율 책정하면 대략 70~80선 볼 수 있을거 같긴하네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 그냥 저런 의견을 주신분도 있구나..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