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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집앞에서 강제성추행을 당했는데
범인과 합의를 어찌해야되는지를 몰라서 여쭤봅니다 . 법적 지식이 아무것도 없다보니..
범인이 따라와서 위아래를 만지고 소리치자 도망갔는데 범인은 이제 갓 성인에 전과없이 초범이라고하고
지금은 혐의 인정하고 부모님하고 다 죄송하다고 만나뵙자고합니다.
합의차 만나자고 하는거같은데..
합의를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합의를 한다면
그뒤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아시는지 여쭤보고자합니다.
검색해본걸로는 이제 친고죄가 폐지되서 어쨋든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합의금을 받고 합의를 한뒤에도 검찰에서 기소유예가 된다해도 벌금은 또 따로 내는건지
아니면 아예 없던일처럼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또 합의는 어느 정도선에서 해야되는지도 감이 안오네여. 무거운 이야기 여쭤봐서 죄송합니다.
강제추행만 죄목에 있으시면, 어느정도 합의금 받으시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으실듯해요
초범에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면서, 합의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쪽 합의 의사 없어서 공탁금 조금 걸어두면
거진 그냥 기소유예 정도로 나와요, 벌금 어느정도 나올수도 있지만, 구속은 힘들죠
현실적인 이야기 정도입니다, 마음같아선 확 빵에 집어넣고 싶으시고 막 후둘겨 패고싶으시겠지만,
경찰에 잡히고 검찰 송치된다 치면, 1심에서 끝날거에요.
조금더 알아보고싶으시면 변호사 사무실가셔서 사무장같은 사람들이랑 상의해보세요. 처리방법에 대해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알려주실듯
초범이라는 단어 조심해야 합니다.
초범 은 동일 범죄에 대해 아직 범죄기록이 없었다.. 일뿐입니다.
이전에도 그런식으로 여러번 저지르고 튀어서 안잡힌것일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예전에 발발이 사건... 당한 여자애들이 학교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만 40여건...
키는 170cm 정도 통통한 체격 등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졌고 주 활동지대도 지도상 학교 왼쪽 구역에서
주로 일어났습니다. 그 지역이 주택가와 원룸이 오밀조밀 밀집한 지역이고 골목길이 많은 구역이였죠.
근데 제 지인이 당했다가 잡아서 (여장부입니다. 종합 4단에 키도 170이나 되는 건장한....) 넘겼는데
초범이라고 약하게 처벌하려던거 제가 피해 사례자들 글을 모두 찾아 뽑아서 다 경찰에 제공했고, 심문결과
이 일대에서 여러번 그랬다고 자백하더군요.
본론으로 합의금 터무니 없이 제시하면 공탁금 걸어두기만하면 되요. 보통 벌금 100~300만원 나옵니다.
합의금 2천만원 부르라는 분도 있는데, 받지도 못해요. 최대 벌금이 천오백만입니다.
적당히 1~2백만원 부르시는게 적당하리라 봅니다.
합의를 한다해도 형사로서의 검찰의 기소여부 또는 재판의 판결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다만 합의여부가 참작될 수는 있고요.
전과없는 초범에 반성의 여지를 보인다면 합의가 없더라도 가장 센 판결이 집행유예일 겁니다.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명목으로 적당한 금액으로 합의금 받으시면 될 듯.
합의하실 때 변호사 또는 경찰관, 담당검사 입회하에 진행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