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묻고답하기 이용안내]

조금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

혹시 부동산 법률쪽에 계시는분이 있는지 해서요..

 

일단 문제는 에어콘 실외기 문제 입니다.

 

저희 아파트는 1층이 상가이고 2층부터 아파트인데 총 7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층베란다에서 보면 상가 옥상이 바로 앞에 펼쳐저 있습니다.

 

그런데 거실 바로 앞이 상가 옥상인데

 

상가에서 거기다가 바로 실외기를 설치하려고 하더군요

 

그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미관도 않좋고 소음음 어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름내내 창문은 못열게 되었습니다..

 

관리소에 말했지만 묵묵무답입니다..

 

이게 법률적으로 누구의 공간에 속하는 알고싶습니다

 

철거 하는 법규는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엮인글 :

^^

2011.01.25 12:52:05
*.135.232.8

공용구간이라서 아파트 주민들이 다수결로 밀어붙이면 치워야 할겁니다

 

한잔빨까?

2011.01.25 14:57:36
*.143.108.188

구청에 물어보시면 될꺼 같은데요.

그 옥상 부분이 분양 당시 상업시설의 공유면적으로 들어가는지 주거시설의 공유면적에 포함되어 있는지도 차이가 있을꺼고,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민원 차원에서 해결 가능한 경우에 해결해 줄꺼예요.

그래도 답 없다고 할때에는 소음신고하시면 소음측정해서 기준치를 넘을 경우 처리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소음기준에도 문제 없다고 나오는 경우는 그냥 이사가시는 것 밖에 방법이 없을 듯...

위에 답변처럼 공유시설에 대해 아파트 주민회의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면 그 방법도 있는데

주민회의가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면 조금 힘들겠지요.

주상복합빠꼬미

2011.01.25 17:12:11
*.40.146.21

건물의 옥상은 전용이던 공용이던 면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따지고 들면 상가의 이용권한이 더 높다고 할수 있을것 같네요.

(예를들면 상가 옥상은 상가가 사용하고 아파트 옥상은 아파트가 사용해라! 이런주장)

전부터 대두되어온 문제이지만 상가와 아파트의 분쟁으로 남아있었지요.

요새와서야 해결방안으로 아파트 거실에서 보여지는 부분을 막기위해 옥상에 실외기를 놓고 가벽을 세운다던지 하여 미관과

실외기 열을 차단하는 해결책을 사용하는데요.

상가실외기 설치는 그곳에 해도 막을수는 없을것같네요. 그러하니.말씀드린 차선책의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심이 적당할듯 싶습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sort
공지 [기타묻고답하기 게시판 이용안내] [1] Rider 2017-03-14 54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