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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19 09:38:32 *.147.223.169
민법상, 기간을 일, 주, 월, 년으로 할 때는 초일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하여, 한달 후 라고 하면 5.16일 00시가 됩니다.
다만, 기간의 시작이 00시 부터이면 초일산입의 원칙을 따라 5.15일 00시가 되고요...
근데... 보통 개인간 약속을 잡을 때는 같은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
2021.04.19 09:58:19 *.235.9.229
2021.04.19 10:05:18 *.147.223.169
"한달은 일 해야지~" 라면, 쉽게 보면 1.1 부터 출근해서 한달이면 1.31 이므로...
4.15부터 출근했으면 5.14까지 출근하고 5.15일부터는 안나가도 되는거죠.
2021.04.19 10:06:48 *.235.9.229
2021.04.19 12:33:29 *.39.210.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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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달 후 라고 하면 5.16일 00시가 됩니다.
다만, 기간의 시작이 00시 부터이면 초일산입의 원칙을 따라 5.15일 00시가 되고요...
근데... 보통 개인간 약속을 잡을 때는 같은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