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아빠 자녀2 살고 있는 한 집에서
엄마만 다른 집에 전세를 얻으면서 세대주가 되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청약자격을 얻는다거나 그럴 목적은 아니고...
제3자 가족을 전세집에서 살게할 목적인데 명의만 빌려주는??
요약하면
A가구에 4명 한가족이 a집에 살고 있는데
A엄마가 b전세를 얻으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고 그냥 a집에 살거고
B가족이 b집에서 살려고 합니다.
(B가족이 사정이 있어 전세명의를 할 수가 없다고 해서요. A와B는 자매입니다)
이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인터넷에서는 딱히 맞는 경우가 없네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일 듯합니다.....(제 지인도 직장때문에 서울에 집이 있는데 원주로 본인만 따로 분가해놓고 사시다가 현재는 복귀하셨으나 전세 기간이 남아서 아직 그대로 원주에 전세집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