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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월 휘팍에서 눈 없는 구간을 만나 날르는 바람에
우측 견갑골 분쇄골절을 당하고.. 다행히 수술은 안했지만..
그후 팔이 땡기고 손가락이 저리는등 신경손상이 왔는데..
휘팍쪽 배상책임사인 현대해상에서는 휴유장해가 안나왔다는 이유로
병원비들어간거 130에 교통비 및 입원 2일 일 못한거 40..
그리고 위로금 110정도 해서 280정도에 합의하자고 연락 왔네요..
휴유장해는 안나왔지만 이거 휴유증 계속 안고가야 하는건데..
회사때문에 바뻐서 치료도 제대로 못받았더만..
확 진짜 도수 및 재활 치료 다니고 그거 비용 다 청구 해버릴까요? ㅡㅡ^
한달 입원해서 치료하면 천만원은 나올텐데..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