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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가까이 보드 타면서 사고난게 작년이 처음인데요...

 

일상배상 손해보험으로 진행중인데 상대방 과실은7이고 

 

제가 3이라고 책정해서 주더라구요

 

부러진곳은 없는데 입쪽을 많이 다쳐서 한달간 보드도 못타고

 

고생했는데..상대 보험쪽은 치료비 별도 위자료가 20만원이라고 하네요...

 

원래 이런가요? 한달간 못탄거도 있고한데 위자료 금액 들으니

 

속에서 천불이나는데... 어케해야되나요 경험 고수님들 알려주세요 ㅜㅜ

엮인글 :

아는동네형

2023.09.20 09:59:44
*.7.55.2

보드사고는 아니고 교통사고 였을때 제가 원하는 합의금보다 터무니 없길래 계속 병원 다니니까 결국 합의금 주더라구요, 허리나 무릎 아프다고하고 한방병원 좀 다녀 보세요

끼앾뀽

2023.09.20 10:25:40
*.39.247.195

헐 병원계속다녀야하구너

영원의아침

2023.09.20 10:37:02
*.226.107.224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한달간 못 논것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도 없을 뿐더러, 아파서 한달간 일을 못했다고 하더라도 입원을 하지 않는 이상 보상 받기 힘들죠.

 

한달간 스키장을 못간것에 대한 심적인 위자료가 필요 하시다면 민사로 직접 소송 하시면 되겠지만..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뽀더용가리

2023.09.20 11:08:46
*.221.147.243

위자료 배상 금액이 시즌권 가격 * 못탄일수 / 시즌권으로 탈 수 있는 일수 로 계산하면 납득할 만한 금액이긴 하겠네요. 

만약 추가 금전적 피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면 더 줄 수도 있긴 할 겁니다. 

 

 

년째낙엽

2023.09.21 10:19:06
*.169.38.172

위자료야 뭐... 다친 동안 일을 못한 손실 +
다침으로 인해 향후 일을 함에 발생할 손실 +
그외 피해보상 일텐데

보다 더 정확한 조언을 드리려면
어디를 어떻게 얼마나 다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입술이 좀 찢어져서 한달동안 보드 못탔어요
이런거라면...딱히 드릴 말씀이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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