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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장에서 스키와 보드 활강 중 충돌사고가 있어서 서로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서로 부상은 없었고 장비만 손상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5:5로 과실을 보았고 상대방이 보낸 견적서의 50%를 수리비용으로 제가 먼저 보험처리하였습니다.

제 장비는 테일의 엣지부분이 손상되었는데 커스텀 데크라서 수리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리할 시 데크의 파손이 더 크기 때문에 수리가 불가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수리불가판정서를 보험회사측에 보냈더니 감가하여 50%인 100만원정도 보상비용으로 나온다고 보험회사측으로 부터 들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어 상대방측에서 자신은 과실이 없다며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보험회사에 전해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측에서도 상대방의 동의없이는 보험금을 내어줄 수 없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은 과실이 없으니 억울하면 고소하라고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보험회사의 연락도, 저의 연락도 상대방은 모두 차단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런 경우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는 이상 보상 받지 못하는건가요?

이렇게 5:5로 합의했다가 결과가 마음에 안들면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도요.

그렇다면 제가 보상한 금액을 돌려받고 싶다고 보험회사에 말을 하니

이미 지급이 된 것이라서 다시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좋은 해결책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잊어버리는게 좋을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엮인글 :

영원의아침

2021.03.23 16:00:34
*.39.162.132

사고 경의서, 서로 주고받은 문자내용 등을 첨부하셔서 경찰서에 가셔서 손괴죄로 고소를 하세요.

슬로프에서 무과실은 없습니다.
과실이 1이라도 발생한 시점에서 상대방에게 1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죠.

일배책 20만원만 주면 해결되는 일을 세상 어렵게 해결 하려고 하네요.

곰팅이™

2021.03.24 10:30:26
*.194.183.61

고소하시는 방법밖에 없겠네요..ㅠ

트윈불스

2021.03.24 11:42:04
*.39.41.151

참,,,,양아치 같은 사람들 참 많네요....지는 보상받고....상대방은 못받게 한다?....참나

눈꽃마을

2021.03.25 10:38:27
*.241.208.171

간단합니다.

고소하심 됩니다.

재물손괴 및 사기죄로 고소하세요.

그냥 써서 제출하심 됩니다.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죠.

™판때기보더

2021.03.29 21:11:41
*.39.203.40

경찰서에 고소부터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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