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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에 일어난 사고건 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어머님께서 등산을 가신다고 하셔서 새벽에 버스정류장까지 모셔다 드리는길이었습니다.
새벽시간이라 한적한 도로였으며, 편도 4의 넓은 도로중 4차선 버스 버스정류장 조금 지난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뒤에 다가오던 버스를 타야 하셨던 어머님께서는 급하셨는지 성급히 조수석 뒷문을 차가 정차하자마자 여셨습니다.

순간 쿵......

버스정류장의 보도블럭과 저희 자동차 사이를 지나가려 했던 오토바이가 저희 차의 뒷문을 박고 넘어졌네요.
깜짝 놀라서 저와 어머님은 내려서 오토바이를 타고 계셨던 분을 부축하여 일으켜드렸습니다.
약간의 아픔을 호소하면서도 괜찮다고 하시던 선한 분이셨네요...

병원으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더니 괜찮다고 하셔서...
연락처만 주고 받았습니다. 꼭 병원 가셔서 진단 받으시고 연락 주시라고....

저희차는 B.. 수입차인데....
뒷 조수석 문이 닫히지가 않네요..뒷문이..ㅠㅠㅠㅠㅠ.
견적좀 나올것 같습니다.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분 때문에 차에 신경을...ㅠㅠ

오토바이 운전자분께서 금전적인 부분을 요구하시면 어떻게 보험처리를 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그냥 대물수리건은 저희측에서 처리하는게 맞을까요??

저희 어머님 과실이 클런지요??

상대방쪽은 인사사고 쪽이고 저희 쪽은 대물사고 건인데..어떻게 해야 좋은 합의를 볼 수 있을까요???

엮인글 :

달팽

2010.12.05 19:19:32
*.67.80.57

차량 과실 100%입니다.

 

하차시 문열때 뒤에서 오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조심하게 되어있고..

 

이럴경우 100%  문을 연쪽이 과실입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있어서 .

리틀 피플

2010.12.05 20:06:19
*.137.174.105

우선 경찰서에 신고먼저....

mmm911

2010.12.05 21:46:10
*.154.218.5

차량 과실이네요;; ;;

EcoDrive

2010.12.06 00:01:36
*.10.148.73

약자우선의 법칙... 그리고 법규상 하차시에 문열때 오토바이나 자전거 그리고 사람 주의 입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났으니 오히려 오토바이 운전자 병원비와 수리비 등을 모두 보상 하셔야 합니다.

 

이건 운전면서 시험보면 다 아시는 사실아닌가요???;;;;

마음만20대

2010.12.06 02:35:06
*.39.113.99

이런경우 조수석의 문을 연사람의 과실이 아니라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그것도 100%

일단 오토바이 운전자가 괜찮다고하고 그냥 갔어도 보험접수 or 경찰서에 신고는 해두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혹시모를 뺑소니로부터 당당해질수 있어요..역으로 이런식으로 그냥 헤어진후 뺑소니로 고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차량 수리는 뒷문이 살짝 뒤틀린건데....그냥 공업사에서 하면 저렴하게 처리가 되지만....b사의 a/s 센타로 들어가면

모험처리겠다 무조건 교환이기 때문에 최소 200정도 잡으셔야 겠내요..

마음만20대

2010.12.06 02:39:51
*.39.113.99

운전자분이 금전적으로 요구를 하면 적정선(30만원정도)에서 그냥 현금으로 주세요. 대인사고는 보험사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따로 봐야하기 때문에  대물사고보다 활증률이 높습니다~ 아무리 살짝 사고나도 마음만 먹으면 대인접수해서 보험사에서 합의금 60만원 받는건 우습지요...

푸슉슉

2010.12.06 16:00:27
*.192.254.121

오토바이 넘어졌으면 합의금 100 받는거 일도 아닙니다..ㅠㅠ

 

연락하시어 현금으로 합의 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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